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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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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수준으로 강화

'보험 상품 판매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GA은 매년 1회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비해 GA는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GA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의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16년(15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500인 이상 대형GA의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모든 대형GA(57개사)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보다 직급이 낮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인이상 대형GA 준법감시인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고 최소 2년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또는 3건)는 보수교육(2년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받아야 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쳐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와 교육이 보험 판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3-05 14:34: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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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전북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대고객 감사이벤트'

JB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대고객 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JB가맹점통장, JB주거래 통장 이벤트로 진행되며,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 JB가맹점 통장 이벤트 대상고객은 가맹점 통장 신규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매출대금 입금 누적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등 안마의자, 2등 영업용 청소기, 3 등·4등에게는 기프트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JB주거래 통장 이벤트 대상고객은 주거래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신규 고객이다. 급여이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50만원이상 2회 이상 이체고객과 연급수급은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20만원 이상 2회 이상 이체한 고객중 6월말까지 정상계좌 유지한 고객에 한해 1등 스타일러, 2등 건조기, 3등·4등에게 기프트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자동 응모 되며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는 당행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들이 'JB가맹점통장'과 'JB주거래통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4 16:49: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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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선정된 핀테크 업체 독자 성장 도울 것"

금융위원회는 4일 대출심사나 예금수입, 카드 발급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5곳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한 핀테크 업체들이 독자적 성장(스케일업)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융회사와 매칭돼 성장(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사업을 진행 하게 되면 투자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나. "투자 수익 분배 부분은 사적 계약 영역이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건 당 받을지 무료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둘의 협의·계약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3차 이후에도 4차 5차 지정대리인을 통해 10개 내외 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업수를 제한 한 건가. "아니다. 혁신적인 시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샌드박스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심사가 유연하고 가볍다.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신청하면 늘어날 수 있다" -3차 지정대리인 때도 이번처럼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한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인가. 지속적으로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기업의 성장속도도 빨라질 것 같 같은데. "그렇다. 3차 때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1차 지정대리인 기업으로 선정된 펫보험 스몰티켓의 경우 한화손해보험과 매칭돼 운영됐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추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금융사와 연결해 성장시키는 것이 지정대리인의 목적이기도 하다" -2차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된 금융 소외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의 경우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20대 초반 청년의 거래정보를 축적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고, 크레파스솔루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심리분석데이터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통해 대출과 카드발급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전 소비자피해 관련 장치가 확보돼 있는지 심사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이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회사도 핀테크업체가 매칭되기 전 보험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P2P업체 팝펀딩의 경우 동산담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산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장치를 마련했다."

2019-03-04 16:0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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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지정대리인에 5개 핀테크 기업 선정

기존 금융사의 핵심 서비스를 대신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에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을 금융사 핵심 업무를 대신할 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대출 심사, 예금 수입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했다"며 "15개사 중 1차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사를 제외, 신규 접수한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15개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을 우선심사해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매칭된다. 고객이 '토스' 앱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제휴은행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P2P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함께 E-커머스판매자를 대상으로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보험계약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음성봇을 통해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핑거는 NH중앙회와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심사와 카드발급심사를 수행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기간 중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자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을 접수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두 달간 검토를 진행한 뒤 7월 초 지정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내달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설명회를 연다.

2019-03-04 14:25:1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