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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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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

BNK부산은행은 29일 창업기업 투자 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B-스타트업 챌린지'는 부산은행과 부산시, 부산MBC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성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게는 최우수상은 시상금 1억원의 지분투자 및 상금이 지급된다. 한 달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5개 업체가 참가해 서류 및 면접심사, 예선, 본선 등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상인 부산시장상에는 'AI기반 흉부 X-ray 자동판독기' 아이템으로 참가한 (주)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아 상금 및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인 부산은행장상(3000만원)에는 말랑하니(주)가, 우수상인 부산문화방송사장상(1000만원)에는 농업회사법인(주)이케이크래프트, 특별상인 부산경제진흥원상(각 5백만원)에는 (주)갓차와 백스테이션(주)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 참가업체 중 전자상거래 분야에 지원한 3개 기업은 올해 8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열리는 전자상거래 창업로드쇼 본선 참가자격도부여한다. 빈대인 은행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산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창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9 15:28: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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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채무조정 주담대 부담 낮춘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채무자가 1년 이상 상환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분류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성안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은 5년 이상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따라서 은행은 채무조정보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해 채권을 전액 회수 할 수 있는 방법(경매 강제집행 등)을 택해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은행의 부담을 늘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낮추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50건으로 2013년 101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가 1년이상 상환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즉,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담보대출자는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9 15:24: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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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중소 법인고객 대상 ‘웰쓰케어 세미나’

SC제일은행은 중소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웰쓰케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C제일은행이 제시하는 2019년 자산관리 투자테마인 '리액트(React):변화에 준비하고 대응하라'를 소개하고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인 세무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SC제일은행의 투자자문 전문가가 '투자를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외환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법인의 자산관리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SC제일은행은 올해의 시장 환경을 감안해 '변화에 준비하고 대응(React)'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도한 위험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양하고 다각화를 통해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투자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조언할 예정이다. 이어 '법인고객을 위한 핵심 세무 전략'을 주제로 세무전문가의 강연도 진행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개인보다 자금 단위가 큰 법인이 세무 솔루션을 포함한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허창인 자산관리본부 전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 법인고객들이 체계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배우고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회사 자산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9 09:2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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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클라우드 활용 촉진위해 '워킹그룹' 가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하고, 내달에는 클라우드 질의응답 전용사이트를 개설한다.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의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원하는 시점에 접속해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 자원을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장치나 기기 없이 웹에 저장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컨설팅업체 카트너에 따르면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연 평균 20.5%씩 성장해 3조4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공급 기업수는 804개사로 지난 2015년(353개사) 이후 연평균 31.6%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을 높이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 ▲Q&A전용 사이트 개설 ▲핀테크 기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회사, 클라우드 제공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 정부와 민간이 소통해 클라우드 활성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도 연중 지원한다. 다음달 클라우드 Q&A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 컨설팅 ,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해 혁신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핀테크 기업은 금융클라우드 이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클라우드 상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를 점검한다. 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도 분석해 전자적 침해 리스크 관리와 보안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안전한 클라우드의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8 14:44: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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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7 16:22:5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