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경과시간두고 단계적으로 적용"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이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후 충분한 경과시간을 설정하고 원할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솔벤시(Solvency)Ⅱ 이행완료 시기를 오는 2032년으로 정해 경과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정한 바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해 최종적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시행초기 2~3년간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 비율과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지급여력제도 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딜레마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 나가겠다"며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5:37:2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인뱅'서 아기통장 개설 가능…ICO·가상통화 활용 해외송금은 불허

앞으로는 워킹맘이 아기통장(자녀 계좌)을 만들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모바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해 왔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공개상장(ICO)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포함한 4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96건은 올 하반기 법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불수용과제 일부는 중장기과제로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불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데, 만 17세 미만은 해당신분증이 없어 가입이 막혀있던 것.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도 부모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도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 가맹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핀테크 기업은 매출정보를 분석해 영세가맹점에 재무 고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 단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등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의 15% 한도로 출자할 수 있어 허용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범위를 금융 보험업에서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현재 금융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늘린다. 출자 절차도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보안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로 금융거래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인증·보안 기준이 부재해서다. 현재 SKT의 누구(NUGU)는 비밀번호 4자리를 말하면 카드 결제가 되고, 네이버의 클로바(Clova)는 "결제할게"라고 말하면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 금융회사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수용과제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등은 계속 금지된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에 관해선 정부의 기본 원칙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되지만 국내에선 안 되는 규제를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4:54:3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보험도 커피쿠폰처럼 주고받고…금융위,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앞으로는 보험상품도 커피, 영화 쿠폰 처럼 모바일 쿠폰형태로 구매해 선물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대폭 줄인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일정기간 금융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시 면제·해제)' 혜택을 받는다. 먼저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쿠폰 서비스를 출시한다. 온라인으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이 가능하다. 보험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제공되며,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할인율은 최대 10%로 한정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줄여주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절차가 '약관동의→휴대전화 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 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 확인→비밀번호 등록'의 7단계를 거쳐야 했다. 아이콘 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로 마이아이디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확인절차는 '약관동의→마이아이디→투자성향확인→비밀번호 등록'의 4단계로 줄어든다. 이밖에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품으로 비바리퍼블리카, 핀셋, 핀다, 마이뱅크 등 앞서 선정됐던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와 유사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건이다.

2019-06-26 15:36:1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10대가 대출을 받는다고?"…청소년 대상 SNS소액대출 급증

"100만원 정도 대출받고 싶은데 청소년 대출 가능한 곳 있을까요?. 당장 갚아야 할 돈인데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 힘들어서요. 빌려주실 분이나 대출 가능한 곳 없을까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 정식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 다 알아봤다. 불법대출업체에서 사기 당하지 말고 여기서 해. 연체 많은데 그래도 200만원 빌렸다. 클릭하고 상담 신청해. 웬만하면 다 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주 서식장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소년들이 쉽게 소액을 융통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로 소액을 빌려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식이 없는 청소년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폭행과 협박은 물론 개인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SNS대출 26일 SNS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검색한 결과 공개 그룹 페이지가 모두 80개 이상 검색됐다. 인스타그램의 '소액대출' 게시글은 83만7400개에 달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대놓고 '소액만 필요한 학생 대상 대출', '고객은 최대 10만까지만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적발 시 바로 형법상 사기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청소년 불법대출이 SNS상에 버젓이 홍보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광고는 1만1900건으로 전년(1328건) 대비 9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와 작업대출 적발건수는 각각 4562건, 3094건으로 2017년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시물을 솎아내는 '불법 금융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포함한 불법 대포통장 매매 같은 광고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대출방법은 하루가 멀게 진화하고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최근 이들은 페이스북 그룹에 공개 게시물을 올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협상하거나,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일대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한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을 통해 아무리 차단하더라도 공개적 게시물만 걸러낼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불법대출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 SNS대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문제는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SNS대출 대부분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라는 것. 청소년의 경우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한 데다 급전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아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10만원을 일주일 간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 460원(연 24%이하)의 이자만 내면 된다. 하지만 SNS대출의 경우 10만원을 1주일간 빌리면 3만원의 이자(수고비 등)가 붙는다. 단순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 거래다. 더구나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지각비)로 5000원 등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 중 다수는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10만원 내외의 소액대출만 진행한다.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를 연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높게 받아도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시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학교, 집주소, 부모님 연락처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추심에 악용될 경우 전화 문자 등에 이어 학교 폭력과 협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돈을 쉽게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내는 습관이 당연시 되면 청소년을 더 큰 채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소비 용돈관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대출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먼저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도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면 미등록 대부업체에 해당돼 대부업법을 위반 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제19조 1항 1호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그는 "소액대출이더라도 정식대부업체 등록업체인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지키는지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6-26 15:24:0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6월 26일자 한줄뉴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정상회담,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국가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이번 주 '슈퍼 위크'를 맞았다. ▲국회가 정상화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면서 정치권은 25일 일제히 자유한국당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 183개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을 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25일수리온 계열 헬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비행안전품목(FSP)의 국제품질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 우리금융그룹이 완전 민영화와 비은행 부문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정부가 보유한 지분 매각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 감독당국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충당부채나 우발부채 등을 제대로 인식했는 지 중점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이슈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 김포도시철도가 드디어 개통한다. 공사 지연으로 약 8개월여 늦춰져 오는 7월 27일 개통하게 된 것이다. 김포 도시철도는 양촌읍 유현리에 위치한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출발해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3.67㎞의 노선이다. ▲ 쿠팡이 '짝퉁시계' 판매 근거지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 전국 집배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총파업에 돌입한다. ▲ 한국지엠(GM)이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 ▲ 다음달 폭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어컨이 다시 한 번 대란을 일으킬 조짐이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전형이 확대되는 기간 중 고교생들의 자퇴 사유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은 감소한 반면, 조기진학·검정고시를 이유로 자퇴한 고교생은 증가했다. ▲서울 성북구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SSG닷컴이 김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NE.O를 앞세워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든다. ▲CU가 삼성카드와 함께 'CU가맹점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제주삼다수가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iTQi)에서 개최한 '2019 iTQi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3스타'를 획득, 국제 우수 미각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차바이오텍이 일본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자회사인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AIRM)와 4675만 달러(약 542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지분 및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2019-06-26 07:00:0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DGB대구은행, 2018 하반기 관계형금융 중소형 은행 1위 선정

DGB대구은행이 2018년 하반기 국내은행 관계형 금융 취급실적에서 중소형 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 DGB대구은행은 25일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상반기에 이어 연속 1위의 우수은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은 은행 규모에 따라 대형·중소형으로 분류하고 공급규모, 공급유형, 지분투자, 비금융서비스 등 중소기업 4개 부문 지원에 대해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DGB대구은행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중소법인(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 중 '관계강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형 금융으로 선정된 기업체는 장기여신지원 및 회계, 세무, 경영자문 등 무료 경영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체에게는 지분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DGB대구은행은 2019년 5월말 기준 중소법인 업무협약 업체 1,527건, 취급누적 1,936건, 9,1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오 은행장은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 공급 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지속 확대하는 등 관계형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7:53: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