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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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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기념 이벤트’

BNK경남은행이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범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12월 17일까지 '오픈뱅킹서비스 기념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뱅킹서비스 기념 대고객 이벤트 기간 투유뱅크앱(App)을 이용해 오픈뱅킹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이체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준다. 먼저 신규 가입한 선착순 501명에게는 현금 5000원을 지급한다. 정기예금에 2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거나 정기적금에 월 2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은 6명을 추첨해 1등(1명)에게 3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2등(2명)에게 2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3등(3명)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타행 본인 계좌에서 BNK경남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한 고객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투유더자유적금 가입시 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금리쿠폰을 제공한다 오픈뱅킹서비스 기념 대고객 이벤트 기간 이용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부행장보는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으로 BNK경남은행 고객 기반이 전국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고객들이 BNK경남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9 14:45: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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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앱 하나면 은행 업무 OK…'오픈뱅킹'시대 앱 무한경쟁

30일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면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혜택에 따라 이동하는 금융노마드족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10개 시중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다.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하는대로 12월 18일 이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켜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지금은 A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려면 A은행앱을 이용하고, B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면 B은행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의 돈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 오픈뱅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 정보 등 6개다. 출금과 이체한도는 건당 10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인 10분을 제외한 24시간으로 365일 운영된다.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는 대형사의 경우 10분의 1, 소형사의 경우 2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형사 기준 출금이체 수수료는 500원에서 50원으로, 입금이체 수수료는 400원에서 40원으로 인하한다. 오픈뱅킹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A은행앱이 설치돼 있고, A은행의 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타행계좌 등록 및 이용서에 동의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계좌가 없고 B은행앱을 이용하고 싶다면 계좌개설 후 이용가능하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은행은 입출금 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내달 11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와 연동해 보유계좌번호를 자동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도입에 따라 은행권도 출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픈뱅킹을 시범 운영하는 10개 시중은행은 30일에 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조회 이체뿐 아니라 앱별 특성을 감안한 모바일 ATM, 더치페이서비스, 모임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해당은행의 계좌가 없는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하면 오픈뱅킹 수수료도 면제된다. BNK부산은행은 타행계좌 조회와 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썸패스결제(QR·바코드 결제서비스)시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타행계좌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보완사항을 점검 개선하고 6가지로 한정된 금융업무 서비스를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은행입장에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오픈뱅킹이 확대될수록(장기적인 관점에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오픈뱅킹으로 인한 해킹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비해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10-29 14:42:31 나유리 기자
은성수 "금융의 포용성 강화해야"

-제4회 금융의날 기념식…유공자 194명 포상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금융당국 한데 모여 금융 발전을 위한 도약 다짐 "바람직한 금융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세축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갖춰질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64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이다. 은 위원장은 "환경 변화속에서 금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세축이 합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갖추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먼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라는 도구를 잘 알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금융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린 후, 잘못된 금융관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질 수록 금융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중심경영으로 혁신금융을 이끌되 포용금융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기획, 판매, 사후관리 과정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혁신주체로 혁신·창업기업에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포용금융은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해 혁신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들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혁신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활성화 하겠다"며 "금융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 해 따뜻한 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이 더 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 부채 그림자 금융 등 위험요인과 고위험 상품 쏠림현상 등 시장 불안요인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융혁신', '서민금융', '저축' 세 개 부문에서 총 194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훈장 수상자는 금융혁신 부문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와 서민금융 부문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심재철 서민금융진흥원 국장 등 2명이다. 김 교수는 스마트 핀테크 플랫폼 개발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 핀테크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 국장은 저신용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햇살론 17등 서민금융상품 출시기여로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와 배우인 양민아(예명 신민아)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9-10-29 11:2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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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구銀, 올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등 성장성이 큰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은 증가액은 지난해 말(163조8000억원) 대비 18조2000억원 늘어난 182조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기술금융이 25.8%를 차지했다. 기술금융 실적평가는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이 대출공급규모와 질적구성(기술기업지원), 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술금융의 은행별 내재화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KEB하나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평가액 등 정량지표와 인력·조직·리스크 관리등 정성지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대구은행은 공급규모에서 높은평가를 받고, 기술기반·투자확대·지원역량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결과 농협은행이 레벨 2에 신규진입하고 대구은행에 레벨3에 신규진입했다. 레벨심사는 전문인력 수와 평가서 수준, 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물적요건으로 평가해 단계를 결정한다. 레벨이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가능금액도 늘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은행권의 여신심사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유효성 평가의 분석대상 및 범위를 확대,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 수립·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8 17:05: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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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 2년 유예…공적자금 상환 앞당길까?

Sh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가 다시 2년간 늦춰진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기한 안에 공적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협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감소해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는 오는 11월에서 2021년 11월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은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기관으로 특수성과 최근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을 감안해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를 다시 한 번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 대비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100% 미만을 권고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16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가 3년간 유예됐다. 당시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31%로,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율(98%)보다 지나치게 높아 개선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준치 100% 아래로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시기를 2년 연장했다. 2019년 6월 기준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05%로 금융당국의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에 15% 가중치를 낮춘다. 이럴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공적자금은 수협은행이 상환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수협은행은 2016년 12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을 상환했다. 전체 채무액 1조1581억원 중 21%(2547억원) 수준이다. 2028년까지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년 1000억원 가량을 꾸준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2년간의 유예 기간으로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협은행도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7억원) 대비 8%(198억원)감소했다. 상반기 순이자마진(NIM)도 1.46%로 전년 동기(1.80%) 대비 0.34% 감소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며 "비이자수익을 늘리고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꾸준히 상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8 15:44: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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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불공정거래 주요 제제 사례를 발표하고, 올 3분기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6명은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총 16개사다. 이들은 시세조종이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제출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라도 거래량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도 내렸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직원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불법 매매,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아니여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은 올 3분기 기준 총 73건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은 41건이다.

2019-10-28 10:39: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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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장에 'DLF 징계' 검토…"자료 삭제 가중 제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들이 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 방해' 행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개월간 진행됐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우리은행의 경우 손 행장 재직시절,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과 지 행장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며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게 내부 양정기준"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받는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임직원과 조직·지점이 연루된 만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7 15:13: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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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 국회 법사위 통과…금융기관 투자확대로 안전성↑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법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이다. 본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P2P금융의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 P2P금융법 '투자자 보호'에 집중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P2P금융법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P2P금융업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자기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높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가 P2P업체를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의 투자도 채권당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금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가 P2P기업에 금융회사 기준의 리스크 검증과 내부통제를 요구해,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집중 투자된 경향이 있었다. 자기자본 대출도 채권당 20%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신청이 들어왔을 때 80%만 투자가 완료되면 P2P업체 자본으로 20%를 채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대출업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P2P업체 "자율성 보장해달라" 금융위원회는 시행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P2P기업과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P2P기업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 6가지를 요구한 상태다. 수수료는 대출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투자자에게 받아 가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현재 P2P기업은 투자자에게서 보통 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자에게는 최소 2~3%, 최대 7~8% 수수료를 받는다. P2P기업 관계자는 "주 수입원이 대출자에게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오히려 수수료를 규제하게 되면 제반 비용을 줄이고 자금운용을 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오히려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플랫폼에 공시의무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를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할 경우 P2P금융이 대안 금융으로써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차주를 P2P대출로 연계해 진행할 경우 대출기관명만 다를 뿐 저축은행이 대출을 진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P2P기업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제한되면 업체들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되는 경우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7 13:36: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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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vs "조국구속"…서울 곳곳 맞불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집회가 거세지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각각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26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교차로 앞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시민연대 측은 국회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규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 측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이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린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26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교수와함께 조 전장관의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초동에서도 정 교수 구속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린다. 오후 6시 서초역 인근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이용자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이 정교수의 석방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연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12시반부터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조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서초동 등 도심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해당시간대 정체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10-26 13:36: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