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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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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BDC 운용 허용…'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앞으로는 증권사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Start-up)→성장(Scale-up)→성숙(IPO 등)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DC는 스타트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설립해 공모를 통해 증시에 상장(IPO)한 뒤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벤처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한다. BDC는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해야 한다. 다만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간 상장유예가 허용된다.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BDC는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구주매입은 각각 BDC재산의 30%이내로 제한된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세부 인가방안으로는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이다.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정부안을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3-08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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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스크 무료로 드립니다' 허위 문자 조심하세요"

-코로나19 악용 '사이버 공격' 기승…보안조치 강화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금융분야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이버 공격이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에 따른 배송 지연 등 코로나 19와 관련한 이슈로 관심을 끈 뒤 PC, 스마트 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이버 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유의사항에는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재택 근무 원격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통해 이메일 정상여부 확인 등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이용자를 위한 피해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피해예방 수칙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 5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8 12: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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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에도 한국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적"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20개국이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한국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FSB 운영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고,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고위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있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노력으로 초기 변동성이 안정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실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에 대비해 금융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FSB 운영위원회를 금융 분야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FSB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0-03-06 16:1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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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로나19 치료에 금융권 '연수원' 활용안 요청"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6대 금융협회장들과 조찬 회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오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2.4조원 규모의 금융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협회와 금융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선 창구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중은행에서 추진 중인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업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달라"면서 "또 금융업권에서 보유중인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자금지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장들은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태영 은행엽합회 회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권이 힘을 보태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소액긴급생활·사업자금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부 유예,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통한 필요 사무용품 조기구매,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여신금융업권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의료진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어려움 극복과 소비심리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3-06 16:1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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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지원 협약

BNK경남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로나19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다. BNK경남은행은 수출실적을 보유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간수출실적에 따라 보증부 대출금을 차등 적용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금융 지원하고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이상 우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BNK경남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수출실적 연동 보증한도 부여해 일반 보증심사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심사를 실시한다. 보증비율 90%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방안'에 해당되는 기업은 보증료도 할인해준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 잇따른 악재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15:5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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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빠른 소액대출 '하나원큐 비상금대출' 출시

하나은행은 5일 온라인 전용 보증부 소액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언제든 간편하게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금융상품이다. 직업, 소득 중심의 전통적인 대출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신용등급만으로도 1년 만기(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300만원까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 결제가 필요시 서류 없이도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한도를 조회할 수 있고, 2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연계 자동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해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금리와 한도를 자동으로 산출함으로서 대출 약정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뱅킹 ▲모바일브랜치 ▲디지털 제휴처(PASS, 시럽, 배민사장님광장 등) 4가지 디지털 채널을 통해 한도 조회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모바일브랜치는 하나은행의 스마트폰 기반 웹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 직원을 통해 전송 받은 URL ▲상품 리플렛의 QR코드 ▲하나은행 모바일 웹 뱅킹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할 수 있다. 생활금융RnD셀 관계자는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은행과의 제휴처를 통해 대출한도 조회 및 실행까지 즉시 가능하여 누구나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최근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포용금융 상품의 개발과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15:5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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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배상 또 연장하나…은행들, 2번 연장에도 결정못내

-신한 등 5개 은행, 오는 6일까지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보해야 -씨티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일부 피해기업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고려 키코(KIKO) 사태 주요 일지/금융감독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섣불리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소지가 있는 데다 피해기업이 더해지면 배상금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의 미온적인 입장이 지속되면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조정결과가 실제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이사회를 열거나 내부 논의를 거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논의해 이날 오후나 6일 금감원에 수락여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에 수락여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로 이사회를 열진 않지만 내부논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분쟁조정대상 기업 손실액 현황/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차례 수락여부 결정을 연장했음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수락여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판결이 나온 데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끝난 상황에서 이사회가 배상을 의결할 경우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배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체를 꾸려 배상금액을 자율 조정하게 했다.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 은행이 147개 피해기업까지 배상하게 될 경우 2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지난 1월 14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키코피해기업에 은행의 즉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이같은 은행의 반응에 키코 피해기업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배상수용을 미루고 있다"며 "면담 요청에 정식 회신이 없을 경우 9일 오후 2시에 항의 방문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난감한 상황이다. 두 번이나 시한을 연장한 만큼 자칫 은행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에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생각을 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며 "연장을 해주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 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5 15:3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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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멤버스 '하나머니 불리기'서비스 오픈

하나금융그룹이 '하나머니 불리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나머니 불리기'는 하나저축은행의 '두배로 적금'과 하나금융투자의 '커피머니 불리기' 이벤트로 참여 가능하다. 하나저축은행의 '두배로 적금'은 신규 월부금을 제외한 모든 월부금을 하나머니로 입금하는 등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기본금리의 두배를 주는 상품이다. 가입기간 12개월의 경우 기본금리 연 2.0%의 두배인 최고 연 4.0%(세전), 24개월의 경우 기본금리 연 2.5%의 두배인 최고 연 5.0%(세전)까지 금리 혜택을 준다. 가입금액은 월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로 1인 1계좌에 한해 선착순 5천명을 대상으로 하나멤버스를 통해 판매한다. 하나금융투자의 '커피머니 불리기'는 투자 성향에 맞춰 설정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매주 보유하고 있는 하나머니 중 일부를 연 5.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특판 환배조건부채권(RP) 상품에 투자하는 서비스로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매주 최대 2만 하나머니까지 자동으로 투자되어 하나머니를 불릴 수 있다. 선착순 1만명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특판RP 수익률 혜택은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한준성 디지털부문총괄 부사장은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 불리기 서비스로 쉽고 간단하게 하나머니가 자동으로 불어나는 재미를 경험해보기 바란다"며 "하나멤버스가 대한민국 대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손님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09:5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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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 2050억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0억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동일하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을 재원으로 2년간 매년 0.4%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도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0-03-05 09:49: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