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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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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 본격 가동…소상공인 2차 대출, 5일간 3만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 2차 긴급대출에 3만1442건이 접수됐다. 금융위는 긴급대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6월부터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상황은 위기상황인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부터 기업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마련한 대책을 원활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는 5일간 3만1442건(3100억원)이 접수됐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이 대출 보증심사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 있다"며 "바뀐 제도에 맞춰 내부직원에 대한 대출 보증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25일 기준 대상가구의 94%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비중이 81%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직되었던 소비심리도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25일 기준 77.6으로 지난 4월(70.8)과 비교해 6.8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손 부위원장은 "카드사들이 서버 증설을 통해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권이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한데 따른 결과"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SPV를 안정장치를 마련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폴른엔젤(fallen angel) 기업 등을 포함한 저신용등급을 포함해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을 통해 기간산업안정지금도 지원한다. 손 부위원장은"이번주 내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출범시켜 제도적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신규대출·보증지원 등을 통해 총 107조8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16조1천억원) 도매업(13조5천억원) 음식점업(8조7천억원) 소매업(8조7천억원) 섬유·화학제조업(6조6천억원) 순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6 14:14: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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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른쪽) 정원기 자산관리사업단장/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손님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손님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본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손님은 본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6 09:34: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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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빨간불'…법인세 감면도 일몰

-공적자금 상환전까지 수익 어촌·수산업 발전에 사용못해 -법인세 감면 법안 모두 폐지…상환속도 늦출 수 있어 수협은행 당기순이익 및 공적자금 상환액/수협은행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영업을 확대하며 상환금액을 늘려 왔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더구나 상환 속도를 더해줄 법인세 감면 법안까지 폐지돼 수협은 또 다시 공적자금 상환이란 굴레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016년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로 분리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수협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배당하면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8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상환키로 했다.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말 기준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갚아 회수율이 약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은 지난 2017년 12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00억원, 2019년 1320억원을 상환했다. 2년 연속 1000억원대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며 속도를 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공적자금 상환속도는 올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공적자금 상환금액은 전년 수협은행의 수익에 따라 확정되는데, 코로나19로 수협은행의 수익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말 순이익은 286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10억 원)대비 149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순익도 606억원으로 전년 동기(795억원) 대비 189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올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전년에 비해 100억~200억원 줄어 들면서 감액폭이 커졌다"면서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적자금 상환을 앞당길 수 있던 법인세 감면 법안도 모두 폐지됐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수협중앙회에 배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수익(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때문에 수협은행은 상환금액을 포함해 법인세(24.4%)를 공제한 뒤 수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예컨대 수협은행이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면 법인세를 제외한 75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면 18만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더 상환할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폐지될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전까지는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촌과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코자 했다"며 "공적자금 상환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만 감면받아도 기존 상환기간이 5~6년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협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상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5 16:0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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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배경은?

우리·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과태료를 두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두 은행은 부과 받은 과태료가 적절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지난 22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책임을 묻고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오는 25일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두 은행이 모두 이의제기를 했다. 두 은행은 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 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인 만큼 이의제기를 통해 대규모 과태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DLF와 관련한 부과통지를 수령했지만,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나은행도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이의신청이 단순히 '과태료 부과 적절성'을 묻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이의신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손 회장과 소송을 준비중인 함 부회장의 추후 행보와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 "과태료 납부는 내부통제 미이행 인정하는 것" 우선 지난 3월 연임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이의제기를 통해 소송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연임에 성공,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LF 사태가 발생했고, 그 최종 책임이 손 회장에 있다고 문책경고를 내렸다. 만약 우리은행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내무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앞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만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190억4000만원, 나머지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이 6억7000만원으로 이 중 내부통제기준 의무 위반 과태료는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가 분할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자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 하나금융 금감원 중징계 소송 마감 임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금감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DLF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다만 함 회장은 행정소송 이후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더라도 금감원의 본 소송결과 내용과 시기에 따라 추후 행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뒤를 이을 만한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지만 내년 3월 하나금융 주주총회 전에 1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추후 3년간 임기가 제한되는 등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주주총회가 끝난 3월 이후 1심 결과가 나와야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만약 지더라도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해당임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연임의 가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경감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의제기 의사를 굳혔다고 이해했다"며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적법여부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칠 예정이다.

2020-05-24 13:52: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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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언택트 외환거래 플랫폼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영업점 방문 및 유선 통화 없이 기업 손님이 직접 외국환매매(FX)거래를 할 수 있는 언택트 외환 거래 플랫폼 '하나1QFX(HANA 1Q FX)'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1Q FX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거래 경험과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개별요청거래 주문 ▲시장평균환율(MAR)거래 등 다양한 주문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거래 체결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메뉴를 직관적으로 배치했다.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 같은 다양한 위기 환경 속에서도 업무 환경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시켜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1Q FX를 통해 기업고객들이 플랫폼 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환율 조회가 가능해 환율 변동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번거롭게 작성했던 서류 작업들은 간소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1Q FX는 기존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의 경우 기사용중인 인터넷뱅킹 ID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하나1Q FX 약정 등록 및 프로그램 설치 후에 이용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4 13:39: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