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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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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개편 실손의료보험 전환 "본인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고려해야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9일 개편된 실손의료 보험상품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된 실손의료보험이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 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기존 상품과 보장내용, 자기부담금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 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 마다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경우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가입하려면 계약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인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목적인 '비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게 해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암 등 중증질호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고령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데,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실손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가능)을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료 등제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수(할인·할증대상)가 충분히 확보돼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율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출시후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년 연속 무사고자일 경우 10% 보험료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더라도 이 제도는 유지되는 건가. "보험료 차등제는 위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할인·할증되는 반면 2년 연속 무사고자 10% 할인제도는 부가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보험료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단체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단체)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체결이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적용이 어렵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상품구조가 상이하고,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병력자가 고령자가 가입하는 전용상품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 있나.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특약(비급여 보장)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재가입 주기마다 보장내용이 크게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 재가입주기를 축소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환경 및 제도변화에 부합해 시의성있게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회사는 재가입 주기 도래 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등을 이후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2020-12-09 12:27: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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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료 차등화…도수치료 더 받으면 보험료 더낸다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가입자의 65.7%는 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반면 가입자의 10%는 같은 해 최대 35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은 1인당 지급보험금 상승이 1인당 실손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10%의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가입자 65.7%가 보험료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급여(주계약)'와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특약)'를 분리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65%는 비급여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도 할인·할증한다. 비급여 의료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평균 약 30만원일 때, 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1등급)는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반면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200% 할증된다. 권 국장은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인 만큼 대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할인·할증은 충분한 통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금융위원회 보장범위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모두 가입할 경우 종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1억원 수준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의 경우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통원시 공제되던 통원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의료기술 진료행태변화에 맞춰 보장내용을 적정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다. 권 국장은 "건강보험정책이 바뀌더라도 이것을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표준약관)에 적용하기 이해선 15년이나 소요됐다"며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품구조 개편방안/금융위원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9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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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Women in Fintech 아카데미’ 데모데이 및 수료식 개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청년여성 대상 핀테크 창업 육성 프로그램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의 수료식과 데모데이를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데모데이에는 지난 6주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20개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3분씩 블록체인, 빅데이터, 레그테크(Reg tech)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 사회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핀테크 창업 아이템들을 발표했다. 데모데이 행사에 이어 우수팀 시상식과 아카데미 수료식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우선 데모데이 참여 20개 팀에는 각 100만 원의 창업준비금이 지급됐다. 5개 우수 팀에는 총 1100만원의 추가 상금이 전달됐고 이 중 상위 3개 팀에는 IR 홍보영상 제작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SC제일은행 최기훈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여성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핀테크 창업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룹 본사 및 홍콩SC벤처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청년 여성들이 핀테크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0월부터 'Women in Fintech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아카데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0개 팀은 6주 동안 핀테크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실무 교육, 창업 멘토링, SC제일은행 및 홍콩SC벤처스 임직원들의 글로벌 핀테크 교육 등을 받았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참가자 및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의 투자설명회를 열어 상호 평가를 통해 데모데이 참가 20개 팀을 선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8 09:5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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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Hana EZ 앱에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이지(Hana EZ)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해외송금 모든 절차를 앱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 Hana EZ를 시행했다. 금번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은 언택트 거래 증가에 따른 수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유학생 특화 송금 ▲소요시간 예측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에 오픈뱅킹 서비스가 추가돼 하나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바로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다. 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도 추가되어 수취인 및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도 영업점 방문없이 앱을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웨스턴유니온을 통해 보내온 송금을 영업점 방문없이 앱을 통해 직접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상품부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도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의 특화된 해외송금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외국환 전문 은행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손님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8 09:19:33 나유리 기자
공매도 3월 재개준비…매달 불법 공매도 점검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 3월 16일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감시를 강화한다.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여주식 규모를 1조4000억원까지 늘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형사처벌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법상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빌리지 않고 (무차입) 하는 공매도는 금지된다. 시세 조종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매도 시점에 주식이 없어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수 천 만원대 과징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현행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는 거래소가 통보 내역을 모아서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K-대주시스템도 구축한다.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려야 한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대차시장을 통해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신용융자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 중 대주재원으로 활용을 동의한 주식만 거래가 가능했다. K-대주시스템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K-대주시스템은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증권사가 이를 활용해 가능 한도 내 개인투자자와 대주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이러한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와 함께 지난 2일 한국증권금융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12-07 16:09: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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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당 제한…"건전성 악화 대비" VS "주주가치 훼손"

금융당국이 은행의 배당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배당금을 줄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고, 주가가 코스피지수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오히려 배당확대와 같은 주주 친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시적으로 은행들의 주주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부터 각 은행과 협의 한 뒤 내년 초 확정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을 시나리오별로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배당 관련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배당시즌인 3월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위기상황 대비해야" 금융당국이 주주배당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부터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차주까지 대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을 유예해 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원금·이자상환을 유예한 금액은 지난달 20일 기준 74조5000억원이다. 은행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뒀다고 하더라도 내년 잠재 부실채권이 급증할 경우 손실흡수와 자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금융권의 배당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말까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을 종전 수준 이하로 동결하라고 주문했다. 영국 건전성감독청은 은행들에 대해 배당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낮췄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배당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상 회사의 배당은 순자산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 이익을 뺀 값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자본비율(BIS 기준)이 규제비율을 밑돌거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제한된다. 현행 법규의 제한범위를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개입 '주주가치 훼손'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올해 경영실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만큼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5대 금융지주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총 4조1017억원이다. 전년 동기(3조4996억원) 대비 17.2%(602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요구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실적을 갈아치운 상황에서 주주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은행들의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주당 배당금 비율)은 5%대 내외다. 국내 기준 금리가 0.5%로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예금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제공해 연말 배당시즌이 되면 기대감이 은행주에 반영된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축소 가능성에 은행주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은 투자에 대한 대가고, 배당은 다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배당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기업의 시장가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2-07 14:32: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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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추가된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앱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7 14:0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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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행 올해 사회적금융에 1조5000억원 공급

은행권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금융위원회 공공부문과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사회적 금융으로 공급한 자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면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보증,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올해들어 3분기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2366개사에 4942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올해 설정한 목표액(4275억원)보다 667억원 초과한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3분기까지 사회적 경제기업에 1조649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832억원(26.6%)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133억원, 농협은행 1399억원 순이다. 공공부문과 은행서 공급한 자금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조 5591억원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4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14개사에서 내년 50개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가치 실현과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등급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특례보증 한도를 1~3억원에서 5억원으로, 출자금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7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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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부동산 리치고' 제휴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부동산 리치고'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하나원큐 앱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찾아주는 '부동산 리치고'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휴는 지난 10월 스타트업 데이터노우즈와 체결한 상생 협약 이후 일구어 낸 첫 결과물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부동산 리치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데이터노우즈의 '부동산 리치고' 서비스는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아파트를 찾아준다. '부동산 리치고'는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학군, 교통, 시세, 단지 규모 등 거주·투자 관점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아파트 단지별 ▲거주 점수 ▲투자 점수 ▲AI 예측 가격을 제공한다. 부동산 리치고의 '거주 점수'는 세대 수, 연식, 학원, 지하철 이용 편의성 등 11가지 항목을 지수화해 제공한다. 또한, '투자 점수'는 아파트 신규 공급, 미분양 현황, 전세가율 등 7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아파트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아파트 정보 검색 ▲골프 예약 ▲모바일 쿠폰 구매 와 같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각종 서비스들과도 제휴하고 있다. 하나원큐 앱만 방문하면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각종 생활 금융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7 11:38: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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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SC제일마이줌통장 신규 가입 ‘메리 마이줌 이벤트’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메리 마이줌 이벤트'를 실시한다. SC제일은행은 'SC제일마이줌통장'에 신규 가입 후 3개월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하면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최대 80만원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이벤트의 상품권 수령 금액은 매월 평잔을 높게 유지할수록 커진다.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3개월 간 매월 평잔을 10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상품권 1만 원권을 받는다. ▲300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권 ▲50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권을 받는다. 기존 거래고객 중에서도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총 예금의 11월 말 잔액 및 평잔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첫 거래 고객으로 간주된다. 이벤트 응모는 반드시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벤트 금액 50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조건 충족 금액 5000만 원마다 1회씩 응모 횟수가 추가된다. 1등(3명)에게는 순금 10돈을, 2등(7명)에게는 신라호텔 비즈니스 디럭스 1박 숙박권을, 3등(10명)에게는 신라호텔 더 파크뷰 식사권 2매를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시기는 이벤트 조건 충족이 확인된 후인 2021년 4월 중순이다. 단, 이벤트 및 경품 내용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C제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7 09:51: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