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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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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유로머니 '한국 최우수PB은행" 수상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상을 수상했다. 하나은행은 10일 유로머니와 글로벌 파이낸스로부터 PB 부문 국가별 최고상인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과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 체계적 자산관리 노하우 ▲ 초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 MZ세대 대상 차별화된 서비스 ▲ 디지털 혁신기술 및 데이터 관리 등 총 16개 평가항목 전 부문에서 모두 1위로 선정,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파이낸스로부터 2016년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후 2017년부터 3회 연속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상' 수상, 2020년 '글로벌 최우수 테크놀로지 솔루션 PB은행상' 수상을 거쳐 이번 수상에 이르기까지 6년 연속 PB 부문 관련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대표 프라이빗 뱅크로서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은행을 믿고 거래해 주신 손님들이 계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손님 중심의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손님의 신뢰에 부합하는 선도적 자산관리 역량을 계속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10 13:04: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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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임원선거, 정관 아닌 법 규정 따른다

/신협중앙회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은 정관이 아닌 법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조합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협은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6년 이사장 후보였던 A씨는 임원선거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이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신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은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임원자격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정관을 어긴것을 두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신협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선거벽보 부착과 관련해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보 부착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거공보도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해당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받아야 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나 명함 배부 역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2021-02-09 14:56: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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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0% 보험 안 갈아타"…플랫폼 경쟁 활성화

보험 상품 비교가 어려울 수록 소비자들이 한 보험사에 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과 상해·질병·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비자 10명중 3명은 보험사를 바꾸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포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을 확대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상품비교 용이성/금융위원회 손해보험 상품비교 용이성/금융위원회 ◆생명보험 가입자 30% 보험사 안바꿔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가입행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명보험 가입자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경로는 보험설계사가 가장 가장 많았고, 온라인(모바일포함), 텔레마케팅, 홈쇼핑, 방카슈랑스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는 생명보험의 비교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어렵다' '매우어려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40%대를 웃돈 반면 쉬웠다고 선택한 비율은 20%대에 불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50%가 동일회사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설계사 추천' 또는 '타사비교가 귀찮아서' 였다"며 "설문조사 특성을 감안시 소비자의 약 30%가 기존 보험사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변경하지않는 고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의 가입경로는 자동차 보험이 온라인(모바일)가입이 57%로 가장높았고, 상해·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각각 66.8%, 41%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상품비교가 쉬웠다(32.3%)고 응답한 비중이 어렵다(28.7%)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지만, 상해·질병보험, 저축성보험은 어렵다(44.1%, 52.7%)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고착된 경우가 10.9%인반면 상해·질병·저축성보험의 경우 각각 29.6%, 19.7% 수주의 고착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며 "비교가 어려워 고착현상이 나타난만큼 수요측면에서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 상품비교서비스 제공…소비자 선택 범위 확대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비교가능성, 전환용이성이 낮은만큼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다. 또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수 있도록 지표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중 보험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지표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지원,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을 늘린다.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보험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1사 1라이센스허가정책을 유연화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14:10: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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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돈' 착오송금, 예보가 받아준다…토스·카카오페이 포함

착오송금 반환구조/금융위원회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다. 시중은행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까지 금전을 잘못보냈다면 모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등을 잘못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회원간 송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매입계약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단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우편료,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12:29: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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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테크 소액후불결제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출시

앞으로 신용정보가 없던 금융취약계층은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30만원 한도로 플랫폼에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직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한다.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30만원 한도로 전자상거래 실적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원 등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기업은 규모·역량과 관계없이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중계기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핀테크 기업의 한정된 인력·IT자원을 마이데이터 역량에 집중하게 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받기 위해선 일일이 인증절차를 받아야 했다. 통합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업자가 정보전송을 요청하면 전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해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범위에 디지털 산업 발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시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자손실 등 발생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을 면책한다.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핀테크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협업도 촉진한다. 매칭이 성사되는 경우 필요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도 연계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보안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두 망분리 해왔지만 이경우 IT개발 등과 관련한 작업을 할 수 없어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술연구소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소액후불결제 등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과제는 2월에 열리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11:53: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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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설 맞이 언택트 특별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비대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 진행되는 '새해 복 머니 받으세요' 이벤트는 ▲행운의 복머니 받기 ▲소중한 내마음 전하기 ▲설 연휴 우대금리 혜택받기로 구성되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행운의 복 머니 받기'는 하나원큐 로그인 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 최대 10만명, 총 50만명에게 최대 5만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무료로 운세 및 토정비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소중한 내 마음 전하기'는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친지 등 소중한 사람에게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의 '내마음송금' 또는 '환전선물'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를 선물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손님 중 총 1000명을 추첨하여 선물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머니로 돌려준다. '설 연휴 우대금리 혜택받기'는 설 연휴 기간 중 하나원큐 앱을 통해 월 1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한 e-플러스 적금을 가입만 해도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설을 맞아 세뱃돈과 입학,졸업 축하금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내달 12일까지 진행한다. 만18세 이하 손님이 아이꿈하나 적금, 일달러 외화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가입 상품 수에 따라 CU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청소년할인 특화상품인 리틀프렌즈 Teenager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 후 하나은행으로 결제계좌 연결 시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추가로 '영하나' 플랫폼을 통해 제휴 학생증카 드를 발급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시 축하금과 노트북, 에어팟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원큐 앱 및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09:15:41 나유리 기자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라임자산운용펀드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3차례논의끝에 의결됐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또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증선위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했지만 금융위는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를 바로 심의·의결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07:5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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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연내 400곳 추가선정

정부가 올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될 400개 혁신 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방식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금융위원회 우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할 400개 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분야별 주관부처가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 선정하고,선정기업 중 금융수요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된 기업은 총 279곳으로, 이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752억원의 대출·보증·투자가 지원됐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올해는 혁신기업국가대표에 일정비율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것"이라며 "최대 400개 이상 혁신기업 국가대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G금융생태계의 구성/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방식도 정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기후·환경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ESG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ESG투자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40조5000억원 규모로 7~8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을 통합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이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도 더욱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 ESG관련 논의는 선의·당위에 근거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8 15:31: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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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늘었는데 금리도 뛰어…대출 연체 '위험수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각 사 통상적인 겨울철 비수기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도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향후 은행과 가계의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73조7849억원에서 1월말 476조3678억원으로 2조5829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월(1조2557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인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의 비수기로 통하는 1월에도 주담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택 전세·매매 가격이 올해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담대 증가폭도 커질 수 있다는 것.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집계한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6.2다.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는 전국의 부동산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향후 3개월 후의 주택가격과 전망을 조사해 산출한 지수다. 100이하면 하락, 100이상이면 상승을 의미하는데, 오는 3월까지는 주택 전세와 매매가가 상승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09%) 대비 0.01%포인트(p)확대된 0.10%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등급·기간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은행연합회 더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지표는 지난해 12월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p) 올라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의 70%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2월 신용등급 1~2등급 소비자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2.80%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연 2.48%에서 4개월여 만에 0.33%포인트 올랐다. 5~6등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 연 2.6%에서 연 3.07%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상승이 계속 맞물릴 경우 대출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 상승 등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고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8 14:57: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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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수출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업무협약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위드론수출금융Ⅲ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위드론수출금융Ⅲ'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수출입통계정보시스템(Bank TRASS) 상 수출통관실적 보유 기업 ▲해외 직수출 계약서(신용장) 보유 기업 ▲하나은행 추천 중소기업(수입신용장 발행 기업, 신남방 해외직접투자 기업)으로 수출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수입중소기업과 신남방 국가에 직접 투자하려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하나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위드론수출금융Ⅲ'를 통해 ▲하나은행에서 0.5%의 보증료 지원 ▲기술보증기금에서 0.2%의 보증료 감면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앞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맺고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중견기업에 유동성과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위드론수출금융I', '위드론수출금융Ⅱ'를 특별 판매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8 09:37: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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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금소법 후폭풍 대비…전담조직 만들고 녹음하고

시중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금융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분주하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이탈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금융상품의 모든 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각 금융업권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다. 금융회사는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한다.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품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소비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내용 12가지/KB경영연구소 ◆상품 판매 절차 모두 검토…전문가 전담조직도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시각으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금융상품을 팔겠다는 의도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 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은행 소비자보호제도나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 신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외부 전문가다. 신한은행도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한 '신한 옴부즈만' 협의회를 마련했다. 고객관점에서 주요 소비자 이슈를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상품선정과 출시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 기존 소비자 보호그룹을 '손님행복그룹'과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으로 나눠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그룹장 자리에는 외부 법률 전문가를 선임했다.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으로 소비자의 자산규모, 위험선호도를 고려해 적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했다.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통해 금융상품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금융상품 선정시 리스크 모니터링부터 금융상품 약관·설명서·안내서 작성시 사전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NH농협은행도 15개 부서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중기전략을 수립해 상품판매 프로세스 디지털화, 온라인 해피콜 확대, 민원·VOC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은행 주요 소비자 보호장치/각사 ◆'제대로 고지 받았는지가 관건'…녹음시설 설치 이 밖에도 은행들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판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소법 상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금융사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펀드판매시 설명과정 녹취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했다. 기술을 통해 불완전판매도 차단한다. 신한은행은 계약서 등 서류를 전자방식으로 교부하고, 시스템을 통해 상품설명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패턴이나 상담 내역 등을 걸러낸다. 우리은행은 직원이 직접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자동리딩방식(TTS)으로 바꾼다. 창구직원의 교육도 강화한다. KB국민은행은 펀드, 신탁 판매 관련 자체 보수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체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하고, 점수가 미달한 경우 별도 교육과 재점검을 이행한다. 재점검 때 기준을 하회하면 해당 지점은 투자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하나은행은 신규 금융상품 판매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검증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은행원은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우리은행은 고난도 펀드상품에 한해 PB 창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비고난도 펀드상품도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PB센터의 팀장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제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큰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7 13:32: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