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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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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의 경우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 의원은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집단 폭행으로 이씨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가족 4명과 김 의원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반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려 치아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은 행인 정모(35)씨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14-10-28 14:29: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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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세계적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 초청 특강

성신여대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 오페라·연극 연출가인 아힘 프라이어(Achim Freyer·80)가 27일 교내에서 '아힘 프라이어와 독일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힘 프라이어는 이날 특강에서 브레히트와의 만남과 1900년대 독일예술, 1950~2000년대 독일 예술의 변화, 통일 전후의 독일 예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예술가는 경계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국제 공통의 언어인 예술을 통해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세기 독일의 시인·극작가이면서 서사극 이론의 창시자로도 유명한 베르톨트 브레히트 (1898~1956)의 수제자다. 그는 뉴욕타임즈로부터 현역으로 활동 중인 오페라 연출가 중 가장 뛰어난 연출가로 극찬을 받기도 했다.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독일의 최고 훈장인 십자훈장을 받았다. 한국에는 2011년 판소리 '수궁가(원제 Mr. Rabbit and Dragon King)'를 연출한 최초의 외국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8박9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는 성신여대·충남대·한국종합예술학교 등에서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학생과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29일 출국한다.

2014-10-28 11:38:5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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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부속유치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이 25일 덕성여대 캠퍼스 일원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념식에서 신은수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장은 "부속유치원과 유아교육과는 앞으로도 유아 교육과 우수한 교사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유치원, 유아교육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임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는 "부속유치원은 지난 30년간 미래를 가꿔 나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부속유치원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것은 유아교육과와 부속유치원의 노력 때문"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부속유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기념 도서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의 봄·여름·가을·겨울'의 출판기념회도 진행됐다. 책에는 덕성여대 부속유치원 어린이들이 각 계절마다 어떤 교육을 받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글이 담겼다.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은 1984년 3월 신설된 이후 30년간 어린이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운영 우수 유치원', 2010년에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 우수 유치원' 등에 선정된 바 있다.

2014-10-28 11:24:52 윤다혜 기자
경찰, 범죄자 식별 얼굴사진 3D로 촬영한다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머그샷)을 찍을 때 기존의 평면 대신 3D로 촬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체 특징, 범죄 수법 등을 기록하는 '수법원지'에 들어가는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해 데이터로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라 강·절도, 사기, 성폭행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나 불구속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 현장 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얼굴 등은 비스듬하게 찍힌 경우가 많아 경찰이 기존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찍어놓은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과 대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하는 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냈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피의자의 정면에 1대, 좌·우측에 각 2대 등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시에 사진을 찍어 이를 3D 사진으로 합성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구속 피의자가 많은 수도권 소재 경찰서 10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피의자의 3D 얼굴 사진 정보는 경찰이 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해 놓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수사에 활용된다.

2014-10-28 10:42: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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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재판 막바지…살인 인정 여부 '쟁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판단은 재판부인 광주지법의 몫이 됐다. 이준석(68) 선장·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014-10-27 18:24: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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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살인 혐의 등 적용(종합)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2014-10-27 18:22:14 윤다혜 기자
"살인죄 기소는 4명인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 세월호 유족들 반발

세월호 유족들은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10-27 17:59:2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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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3명 무기징역 구형(2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묻게 됐다.

2014-10-27 16:51:3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