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판단은 재판부인 광주지법의 몫이 됐다.
이준석(68) 선장·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