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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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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가천대학교·한서대학교 수강신청…"수강 날짜 확인 후 서두르세요"

6일 일부 대학들의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돼 공주대학교·가천대학교·한서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한림대학교·유한대학교·충북대학교 수강신청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주대 수강신청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지난 1일 장애학생, 특수교육 특별전형 입학자들, 4일은 4학년, 5일은 3학년들의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2학년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1학년은 다음날인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미수강 신청자는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 최종변경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수강신청 후 포털시스템으로 수강신청 내역을 재확인해 수강신청 누락 및 재이수 체크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천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6일은 2학년, 7일은 1학년, 8일은 전체학년의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수강정정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다. 한서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수강신청을 진행 중이다. 짝수학번은 5일, 홀수학번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체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학생 본인의 학번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를 확인해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2014학년도 신입생도 수강신청 기간에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014-08-06 09:03: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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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흐리고 가끔 비…태풍 '할롱' 한반도 비켜갈 듯

내일(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올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고 오후에 일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1호 태풍 '할롱'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가운데 주말께 일본 열도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할롱은 6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40㎞ 부근 해상, 7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300㎞ 부근 해상을 지나 8일 오후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4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태풍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 9일께 일본 규슈 지방을, 10일께 일본 야마구치 인근에 상륙할 전망이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할롱은 현재까지 강도 면에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해왔지만 일본 규슈섬에 부딪힌 이후에는 급격히 세력이 약해져 우리나라 육상에 영향을 미칠만큼 큰 태풍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할롱이 일본 열도에 상륙하는 9~10일께 우리나라는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 지역에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등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4-08-05 18:28: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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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인근 도로서 또 대형 싱크홀…제2롯데월드·지하철 공사 등 의견 분분(종합)

제2롯데월드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구멍은 과거와 달리 깊이만 5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인 데다 발생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6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폭 2.5m, 길이 8m, 깊이 약 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인근 교통을 전면 통제했으며,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이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구멍의 지름은 2.5m에 불과했지만, 이를 메우는 데는 10t 트럭 14대 분량의 토사가 사용됐다. 주민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로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이 약해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송파구와 동부도로사업소 등은 지하철 9호선 공사와의 연관성이나 하수관거 파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싱크홀 발생 지점은)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를 한 곳이며, 140m 떨어진 지점에선 역사 굴착 후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사고 지점에는 하수관거와 상수도 등이 함께 지나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인 분석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 서울시와 송파구는 해당 도로의 통행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2014-08-05 18:09: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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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동 석촌역 싱크홀,제2롯데월드 부근서 발생 주민들 대피소동…원인은 지하철 공사?(상보)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낮 12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다. 구멍의 깊이는 3m 정도로 추정된다. 이곳은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와 연관돼 싱크홀 및 도로 지반 침하 현상 의혹이 제기된 곳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인근 도로의 교통을 전면 통제했으며, 송파구청과 동부도로사업소 등이 현장에 출동해 도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로 석촌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구 관계자는 "싱크홀이 난 지점은 지하철 9호선 굴착작업이 진행되던 곳"이라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석촌동 석촌역 싱크홀, 대박이다.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인가", "석촌동 석촌역 싱크홀, 어떻게 도로 아래가 저렇게 뻥 뚫려 있을 수가 있지?", "석촌동 석촌역 싱크홀 사진 보니 무섭네", "석촌동 싱크홀,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8-05 15:02:29 윤다혜 기자
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관련 문답풀이 내용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Q1.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Q2.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A2.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Q3.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나. A3.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Q4. 업무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4. 생년월일, 아이핀, 회원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 법령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Q5.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A5.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Q6.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A6. 주민번호 뒷자리로 회원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Q7.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나. A7.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Q8.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나. A8. 위에 언급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 Q9.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A9.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파기해야 한다. 문서 형태는 파쇄 등 방법으로,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할 수 없는 삭제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기 시한은 2016년 8월 6일까지다. Q10.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나. A10.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에라도 세 번째 적발이 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Q11. 사례별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와 대체수단 도입에 관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A11.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02-405-4712, 22)와 대체수단 도입(02-405-5344, 5432)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8번으로 문의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의 개요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08-05 12:00:0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