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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사사진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 일부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27일 충청이남과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 많겠다. 전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경상남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으며 강원도 영동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서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10~60㎜, 경남해안 및 서부내륙지방은 5~30㎜의 비가 더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전날과 비슷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전날보다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모든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1.0~3.0m로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다가 남해 동부 앞바다는 1.0~3.0m로 높아지겠다. 동해 전해상에 발효됐던 풍랑특보는 오전 7시를 기해 해제되지만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며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014-08-27 08:30:24 윤다혜 기자
전두환 땅 사들인 50대 "압류 부당" 소송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린 조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었지만, 검찰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이와함께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2014-08-26 14:43: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