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주민번호 유출로 재산 등 피해 확실시돼야 변경 허용

정보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볼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된 주민번호가 도용·변조돼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기간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