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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 7%대 금리 2%대로 전환가능

올 하반기에 금리 7%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 대출잔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당시 일반상환학자금은 5.7%이고,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2014-04-23 17:48:09 윤다혜 기자
수뢰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이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일지가 조작된 이상 이 군수가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는 지씨 진술을 더이상 믿을 수 없고 달리 지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건설업자들도 지씨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군수와 관련한 지씨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지씨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군수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5750만원이 선고됐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2014-04-23 16:07:3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