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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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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천둥·번개' 소나기…낮 최고 33도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도는 아침에,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에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면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우박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농작물·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충청내륙, 경상북도, 북한이 5~40㎜,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도, 울릉도·독도가 5㎜ 내외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중부지방은 전날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울산 30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경북 일부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을 전망이니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2014-06-28 09:13:4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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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인수위 "서울 교육재정 3100억 부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상태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예산이 부족한 주된 원인을 "주로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과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 5473억원이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갈수록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올해 재정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는 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올바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의례적인 취임식 없이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다.

2014-06-27 14:53:5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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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 엄정대처"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 교사 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2014-06-26 15:49:2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