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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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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목돈은 예적금, 여유돈은 파킹통장"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금융꿀팁'을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 시 활용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0일 지난 5월 보험편에 이어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예적금편'을 공개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7가지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예적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 먼저 금감원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정기예금 상품과 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가 정기예금보다 적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예치된 모든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지만, 적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을 통해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여유자금용 통장은 수시입출식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가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후 약정 금리가 수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서는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그런 만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해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계약 체결 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적금을 상당 동안 넣지 못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비교 분석해,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리가 낮아지기 전 예적금 상품의 만기를 꼼꼼히 챙길 것 ▲신협·농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적절히 이용할 것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금융상품을 잘 활용할 것 등의 '꿀팁'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돼 활용을 고려할 만 하다"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6월 출시됐으니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0 15:32: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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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 4조 돌파…전세대출도 'DSR 도입'?

올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 받은 대출이 4조원을 넘어서면서 역전세(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발생)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대출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달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경우 적은 투자금액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해 경기침체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경우 집값하락에 따른 역전세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급증한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HF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용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은 2조4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유효신청액에는 이미 실행된 건과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는데, 심사 중인 건의 경우 실행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심화하면서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가격이 폭등했다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최근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DSR을 완화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를 검토 중이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전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주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선의의 임대인을 가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과 손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차유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전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적 보완, 안정적인 시장 참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0 09:08:1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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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환대출’·‘서민금융’ 사칭한 불법광고 경보령

금융당국이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사기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9일 사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132건이 접수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p 증가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돼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의 문구와 함께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들이 꾸며놓은 홈페이지 역시 정부ㆍ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실제 제안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불법금융을 의심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관련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17:23: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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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스타트업 육성 '하나원큐 애자일랩 14기' 선발

하나은행은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 14기에 참여할 스타트업 20곳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원큐 애자일랩은 은행권 최초의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로, 지난 2015년 신설된 이후 이번 14기까지 총 176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해왔으며 다양한 이종산업과의 협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등의 미래 유망 산업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 ▲시니어·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이 추구하는 '혁신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을 포함한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은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선발된 스타트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업가치 증대 활동을 지원하고 직·간접 투자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14기 참여기업 중 생성형 AI 기반 챗봇 포털서비스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 미술 콘텐츠 플랫폼 '이젤', 부동산 프롭테크 솔루션 제공사 '오아시스비즈니스' 등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내재화한 미래형 선진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미래 유망 기업의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9 14:39: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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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기업 스톡옵션,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해야”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범'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매매시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 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위탁하고 해외주식 인수를 지시해 인도 받은 뒤 본인 계좌에 입고하는 절차를 거쳐 매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해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9:22: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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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대환대출'…이것 모르면 "손해"

신용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 후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기존보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이어 중·저신용자의 대환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도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전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31일 개시된 이후 지난 7일까지 5영업일 만에 2346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동 건수는 모두 8936건으로 집계됐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 비교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은 53개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해 보고 갈아탈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토스·핀다 등 대출비교플랫폼 앱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탔다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추천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사의 트래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탔는데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시 신용점수 관련 안내사항'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로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락한 점수는 이달 말 원상 회복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신용평가사는 이미 5월 초부터 신용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 코드를 생성해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6월30일부터는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에 변동이 없으며 기존에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저신용자들의 대환대출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별 신용대출상품 취급 자격 미달 고객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가로 막힌 경우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려면 연체나 담보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환대출이 거절되는 차주 대부분은 신용점수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취급 자격 미달 사례를 보면 직장 정보가없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압류나 거래정지 상황 ▲연체대출 ▲법률 분쟁 중인 신용대출 ▲채권 조정이동대 ▲ 특수채권 대출 등이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갈아타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출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이 처음 실행된 이후 3년 안에 대출을 갚을 경우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환대출로 절감되는 이자액보다 크다면, 대환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8:09: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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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대출 가능"…전담 직원 배치 의무화

이번달부터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은행 방문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할 때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 주요 업무 처리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했다. 먼저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한다. 이밖에도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은행별로는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이달과 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8:07: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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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신인 작가 지원 '맞손'

하나은행이 개방형 수장고 '하트원(H.art1)'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발굴 및 작품 판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은행 플랫폼을 활용한 미술 소비문화 확산 ▲차세대 작가 및 작품 프로모션을 위한 전시?행사 운영 ▲신진 미술 작가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진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작품을 '하트원'에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진 미술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나아트뱅크' 출범 후 각종 전시회, 아트 아카데미, 아트페어 투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하트원'을 MZ세대의 문화 향유 공간 및 젊은 신진 작가들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의 개뱡형 수장고 '하트원'은 지난 11월 폐쇄 점포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주요 작품 전시 일정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공공시설 내 미술품 대여·전시 사업'에 선정된 'Crossing1' 전시가 계획돼 있으며 오는 9월에는 한 달간 작가미술장터 '2023 마켓에이피 season 4: Collector's Box'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8 13:42: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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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포용] <3>'상생금융' 확산

올해 은행권의 키워드는 '상생 금융'이다.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시중은행이 다양한 상생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서민금융 공급에 나서는 등 민생 금융에 앞장설 계획이다. ◆ '상생금융' 활성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다퉈 취약 차주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금융위가 TF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연이어 방문하며 은행들로부터 상생금융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모두 돌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3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까지 방문을 확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손쉽게 이익을 확대한 영업행태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등을 비판하고,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격려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시중은행 지원책 다양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자 은행들은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대폭 늘렸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발판 삼아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도 사회 환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질타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은 총 3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액(6136억원)의 52.7% 수준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이용하는 고객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주는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 시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심 고정금리 특판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BNK부산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상품 등 판매 중인 모든 대출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 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이자 경감책을 내놨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각각 0.3%포인트(p), 신용대출 금리는 0.5%p 인하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 금리 인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에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에 따른 연착륙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은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데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IBK기업은행은 ▲금리 부담 경감(3000억원) ▲금리 경쟁력 강화(4400억원) ▲대출금리 체계 개편(1600억원) ▲경기 대응 완충 예비 재원(1000억원)의 수단을 동원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리 감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00억원 긴급대출과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원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 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연장 금융당국도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더 연장키로 하고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도 조건부 인하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부실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거치기간 1년을 거쳐 최대 5년(2028년 9월까지)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지적이 나왔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조건부 인하했다. 금융위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내렸다. 정책 대상이 되는 차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하위 20%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15.9%에서 6개월 상환시 12.9%, 1년 상환시 9.9%까지 내려가고, 금융교육 이수시 0.5%p 추가돼 최저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023-06-18 13:34: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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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호 캠코 감사,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건설 현장에서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가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자칫 소홀해질 수있는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윤호 감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전문가인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현장 중대재해 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외부비계, 고소작업대, 건설기계 방호조치 등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경 감사는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여름철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시간) 준수 ▲장마철 대비 안전 조치 등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면밀히 점검했다.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대형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건설·관리 중인 모든 공공사업장의 건설안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CEO 안전책임경영과 안전 인력보강 및 역량강화 지원, 안전R&D 예산 증액 편성, 자율적 안전문화 활동 노력 등을 인정받아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2등급으로 심사대상 기관 중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6 18:52: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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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2경4000조 돌파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2경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경4548조원으로 전년(1경8146조원)보다 6403조원(35.3%) 증가했다. 이는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헤지 수요 증가로 이자율스왑, 통화선도 거래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자율스와프는 이자율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명목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도는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실제 이자율 스왑은 3063조원, 통화선도는 2833조원 늘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1경2210조원으로 전년 말(1경1305조원)보다 905조원(8.0%) 늘었다. 기초자산별로는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1경7030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은 지난해보다 3254조원(23.6%) 증가했다. 같은기간 금리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이자율 장외파생상품은 3089조원(75%) 늘어 7206조원을 기록했다. 거래잔액은 7556조원이다. 주식 관련 장외상품 거래 규모는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9.8%(19조원) 증가했고, 거래 잔액은 9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4%(22조원) 증가했다.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48조2000억원으로전년 대비 167.8%(30조200억원)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8134조원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5040조원, 20.5%), 신탁(1167조원, 4.8%)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 규모는 39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87조6000억원)보다 105조5000억원(36.7%) 증가했다. 이 중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18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3%증가했다. 이자율 및 상품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거래 상대방을 보면 외국 은행·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회사가 44%를 차지했다. 이는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통화 및 이자율 관련 거래가 외국은행 등 외국 금융회사와 외은 지점을 통해 많이 발생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은 대내·외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수요 증가로 이자율스왑, 통화선도 거래금액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2: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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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식

캠코는 노후 국유재산 건물의 성공적 리모델링을 기념하기 위해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캠코 공공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오장석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리모델링 빌딩은 2020년 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노후 국유재산 건물 중 하나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뜻한다.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임대가능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우수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캠코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 구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오장석 캠코 상임이사는 "캠코는 지난 대구 동인동 빌딩에 이어 이번 대전 선화동 빌딩까지 노후 국유재산 건물을 탈바꿈해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저활용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49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1조4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47건을 진행 중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2: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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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감독 강화 "최대 4600시간 소요"

올해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 2400~4600시간의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추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돈으로, 부채로 인식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 회의실에서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증매뉴얼 전면개편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기준으로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가정과 책임준비금,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등에 관한 새 메뉴얼을 약 140여 페이지에 달한다. 표준검증시간도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최소 2400시간(자산 1조원 이하)~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검증 작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한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한국보험계리사회가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검증기관인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20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됐지만, 회계-계리법인 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6:31:4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