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회원사 이익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도 중요"
중소기업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 "사회적 가치창출이 협동조합 원칙" 토론서 협동조합 정책, 업종·지역별→업무별로 전환 조언도 김기문 "의견들 3차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 노력" 중소기업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회원사인 기업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국민 경제를 위한 공공의 이익 창출에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평등, 공정, 연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제도 논리 뿐만 아니라 자조, 자기책임, 혁신의 경제제도 논리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또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가운데 사업자나 소상공인 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중기부내에 협동조합 담당부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체 350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약 2%만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협업, 시너지 기반이 취약한 것도 숙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맡고 있는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사(회원 기업)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이며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별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사업모형 창출 ▲조합 리더와 경영자 육성 등 협동조합기업가와 혁신기업가 육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중기협동조합 성장지원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교수는 중기협동조합(비영리·인가)이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인가)과 위상이 같아 출자금, 조합원, 사회적목적 등 중기협동조합 관련 지원 정책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바꿔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동아대 오동윤 교수는 중기협동조합 정책을 기존의 업종별·지역별에서 업무별 조합으로 대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협업의 기초는 '업무(task)'로 업무별 협동조합이 활성화의 시작"이라며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낭비여서 하나의 최종재를 생산하기까지 R&D, 디자인, 조달, 제조, 유통, 마케팅, 사후 서비스 등 7개 업무를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김한수 교수는 중기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성할 경우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 범위에 중기협동조합법상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조특법에 단서를 추가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대기업이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날 토론회에선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우선출자제 신설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도 업종별로 조직화된 협동조합은 해당 업계 흥망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틀 안에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