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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추가 접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6월4일까지 접수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발명진흥회는 특허청과 6월4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분기에 시행한 제1차 우수기업 인증제에 이어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준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3월부터 SGI서울보증과 협약도 맺어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SGI서울보증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한도액증가와 보험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제도 운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된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쉽게하기 위해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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