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살펴보니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서 접수 택시기사, 안경점, 사진관 등도 대상…총 277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눠 4조2000억 지급 국세청 등록 사업자…6월30일 이전 개업 사업체 대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택시기사, 안경점, 사진관, 결혼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오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당한 매출액 4억원 이상 업소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돌아간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각각 나눠 총 4조2000억원 가량을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 앞서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유형·금액을 총 32개로 세분화해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집합금지 사업체는 6주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로 각각 나눠 매출액 수준에 따라 많게는 2000만원(매출액 4억원 이상)부터 적게는 300만원(매출액 8000만원 미만)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대상은 13주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해 최대 900만원(〃), 최소 200만원(〃)을 준다. 경영위기 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4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지급을 끝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엔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지만, 희망회복자금에선 매출이 10~20% 줄어든 업종까지도 포함했다"면서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한 112개보다 165개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경영위기 업종에 새로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된다. 음식점, 숙박, 학원의 경우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등이다. 또 사업자등록증상 올해 6월30일 이전에 개업을 했어야하며, 7월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은 오는 17일부터다. 이날 시작하는 1차 신속지급은 앞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가운데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청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본인 이름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엔 홀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가 누락돼 신속지급에서 빠졌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