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금융감독원, 카카오페이 해명에 '반박'..."불필요한 정보 제공 맞아"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간 체결한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작성한 ▲해외결제사업 계약서(2건) ▲아웃바운드 계약서(4건) ▲바운드 계약서(1건) ▲기타 계약서(2건) 등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 내 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금정산을 위해서는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는 금감원의 근거가 힘을 받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는 불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NSF스코어란 애플의 일괄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 요구되는 고객의 신용정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15 17:17:06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서 '내부기준 모범사례' 배포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17일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 금융회사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채권추심 할 경우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는 개인 채무자와 관련한 채권양도시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러 채권 처리방식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채권양도를 결정한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과 소멸시효 완성여부, 연체 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시 개인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한다. 내부기준에는 ▲채무자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과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이 불가한 것(추심총량제) ▲재난, 사고시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포함 한다. 아울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업자는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시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업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한다.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개인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채권에 관한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가 마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업권별 협회에서 업권 특성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오는 10월 17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5 12:00:1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광복절 특별영상 '행동하는 지성, 저항시인 이육사' 공개

KB국민은행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지성, 저항시인 이육사'영상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독립운동 기념사업 '대한이 살았다'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을 2020년부터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열네 번째 영상인 이육사 편에는 '대한이 살았다'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가수 겸 배우 함은정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포도, 광야 등의 시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이자 독립투사인 이육사 선생의 삶을 조명했다. 그의 본명은 이원록이지만 23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수감될 때 받은 '수인번호 264'를 잊지 않기 위해 이육사라는 이름을 썼다. 그는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먼저 시작했으나 무력투쟁의 한계를 깨닫고 저항시인의 길을 걸었다. 서른이 넘어 시인으로 등단한 그는 아름다운 서정과 강인한 의지가 담긴 시로 독립의 희망을 전했다. 영상은 그의 시 광야로 마무리되면서 이육사가 바랐던 독립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준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대한이살았다' 캠페인 영상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가 시 낭독 장면이나 이육사가 시를 쓰는 모습 등에 나타나 생동감을 더했다. 해당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와 영문자막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선생의 투사로서의 면모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영웅들이 간절히 바랐던 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15 08:00:3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고령자와 유병자 잡아라"…'요양보험' 하반기 블루칩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고령인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로 요양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보험사들이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요양보험 상품을 정비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보험가(삼성생명·삼성화재)는 나란히 요양보험을 선보였다. 삼성생명은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삼성화재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을 지난 8일부터 판매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의 전 치료 여정을 보장한다.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 간편 함께가는 요양보험'도 함께 출시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삼성화재의 요양건강보험은 고객의 노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컨셉으로 선보였다. 건강수명 달성 시 보험기간 연장 혜택, 치매 담보 다양화 및 방문요양서비스 담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단비 담보 3종을 탑재했다. 병원 퇴원 후 가정에서도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치매 MRI·PET·CT검사비부터 특정 치매치료비,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 치매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지원금 특약을 신규로 탑재했다. 양사는 늘어나는 고령자 및 유병자 수요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함께 준비하고 요양보험 브랜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보사는 요양, 손보사의 치매를 중점으로 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시너지를 창출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요양보험과 요양건강보험으로 생보, 손보에 따라 보장 내용도 조금씩 다르게 출시했다"며 "양사가 같이 준비해서 요양보험으로 브랜딩을 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달 생명보험업계 최초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특약인 '(무)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을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지난달 1일부터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에 탑재해 판매 중이다. 이달 1일부터는 '(무)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수준에 따라 일반 환자는 5만원, 의료 중도·고도 환자는 10만원, 의료 최고도 환자는 20만원까지 최대 9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특약인 만큼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건강보험까지 확대했다"며 "고령자와 유병자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객들이 보장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15 08:00:3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