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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행교육규제법 효과'…교사들 의견 엇갈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1.24%가 선행교육규제법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48.26%로 거의 비슷해 교사들 간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는지에는 '매우 부족하다' 26.87%, '부족하다' 60.7%로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고등학교(61.19%)가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라는 답변은 19.4%, 초등학교는 18.41%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고3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고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능 전 수험 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 56.15%는 이런 방식으로 선행교육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30.35%가 '입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9.85%, '학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8.36%, '교육과정 난도를 낮춰야 한다'가 9.45%로 뒤를 이었다.

2014-04-09 17:50:32 윤다혜 기자
CNK 대표, 대사관 직원 협박해…김은석 前 대사도 압력 행사

'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는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가 이 사무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며 "김은석 전 대사도 이 사무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을 유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진척이 더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NK 투자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사업 관련 전화 문의에 대해 "잘 모른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응대했었다. 이 전 대사는 또 김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대사 등은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4-04-09 15:23:57 조현정 기자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논술, 구술,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 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4-04-09 14:25:0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