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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추협' 일지 민주화 기록으로…일반에도 개방 계획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일일 회의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민주화기록으로 남게 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당시 민추협 전문위원이던 김영춘(64·현 서울 강북구청 감사관)씨가 1984~1987년 민추협 회의 및 활동 내용을 담은 '회무일지'를 기증받아 민주화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계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계가 하나로 뭉쳐 결성한 민추협은 민주화운동의 주춧돌로 평가받는다. 회의록에는 1987년 민추협이 해체 절차를 밟을 때까지 매일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YS와 DJ 공동의장이 수시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간부들도 연행과 구금을 반복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대 정치 거물들이 모여 만든 '정치단체'라는 것이 그간의 평가이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원·노동·종교계에서 전개된 각종 민주화운동 현장에 개입하지 않은 이슈가 없을 정도로 활동폭이 넓었다. 김영춘씨는 "정치집단이라는 점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민추협은 시민사회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료화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일반인에게 개방됨으로써 민주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6-09 11:14:23 김민준 기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소송서 패소

삼성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삼성그룹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 계열사들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4-06-09 09:16:2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