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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북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 의원을 제외한 김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4-06-09 15:10:02 조현정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 글 게재한 네티즌 유죄 판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2014-06-09 14:40:0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