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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홈쇼핑 카드깡' 파보니 피해금액 무려 180억원대

홈쇼핑 직원·결제대행업체 무더기 결탁…6명 구속 '홈쇼핑 카드깡' 업자들이 결제대행업체와 연계해 허위매출을 작성하고 대출 영업을 한 금액이 1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줬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8-31 10:14: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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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물티슈 '독성물질' 논란 관련 "안전성 확인받은 성분" 정면 반박 공식 입장 발표

아기용 물티슈 업체 (주)몽드드가 일부 언론의 독성 물질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몽드드는 30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화장품 원료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성분"이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업계 1, 2위인 (주)몽드드와 (주)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먼저 이 성분을 사용했고, 다른 업체들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몽드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몽드드는 "MIT와 MIT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학회의 보고 자료나 실험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몽드드 측은 이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미국 화장품 협회(CT-FA)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 원료 규격사전에 등록된 원료이며 국내에서도 화장품 원료로 분류된 안전한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환 몽드드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오보에 의해 소비자들과 몽드드 브랜드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제공한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4-08-30 19:22:03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