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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전도로 황산 2t 누출…"일부 낙동강으로 흘러 물고기 떼죽음"(종합)

경북 봉화군 인근 한 지방도로에서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도했다. 이 사고로 낙동강 하류에서 떼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돼 당국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 경상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3리 910번 지방도로에서 운전사 조모(53)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도로 옆 1m 아래로 넘어졌다. 사고 당시 탱크로리의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겨 있던 황산 20t 가운데 2t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낙동강 상류로 들어가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와 낙동강은 20여m 떨어져 있다. 경북도는 누출된 2t 가운데 1.7t 정도는 도로 주변 땅에 스며들었고 나머지 300ℓ정도가 낙동강 본류 상류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지역 인근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하류를 따라 수 ㎞에 걸쳐서 폐사한 물고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강 하류쪽 수질을 검사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한편 탱크로리는 인근 석포제련소에서 황산을 싣고 나가던 길이었고 운전사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다 갑자기 전도했다는 조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11-05 22:53:22 백아란 기자
법원 "제주올레길 피살사건, 개설 단체에 책임물 수 없어"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과 관련해 개설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2012년 올레길을 걷다가 살해당한 여성 관광객 유족 A(42)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6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이 피살됐더라도 올레길을 개설한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제주올레는 걷는 길을 개발해 여행객들에게 소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올레길을 걷는 보행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며 "범죄로 인한 올레길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누나(당시 40세)는 지난 2012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다 강모(47)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반항하다 목 졸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올레길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살해범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14-11-05 22:06:2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