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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모의고사 등급컷 궁금하다면? '스카이에듀 이용하세요'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 궁금하다면? '스카이에듀 이용하세요' 입시교육전문 '스카이에듀'가 오늘(11일) 수험생들을 위한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및 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3월 모의고사가 이날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카이에듀는 3월 모의고사 당일 영역별 등급컷을 실시간으로 분석·공개하는 '3월 모의고사 실시간 등급컷'을 비롯해 성적을 입력하면 명확한 분석 및 맞춤 전략이 가능한 '진짜 내점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특히 성적만 입력하더라도 수험생 전원에게 바나나 우유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진짜 내점수' 분석 서비스는 재학생뿐 아니라 3월에 시험을 함께 치르지 않는 N수생을 포함했을 때의 예상 백분위와 등급을 알 수 있는 ▲스카이 N수생 보정점수, 이번 3월 점수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예측하는 ▲6월 모의고사 예상성적, 현재 점수 대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는 ▲지원가능대학 확인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등급 확인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모의고사 당일 대치동 1타 스타강사진들의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해설강의 역시 '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카이에듀는 3월 모의고사에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모의고사 당일 3월 11일(수) 밤 10시 10분에 공개되는 퀴즈에 정답을 입력한 수험생들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2(5명)와 치킨 상품권(50명)을 총 55명에게 증정한다. 또한 문화상품권과 스카이에듀 플래너도 각각 500명, 2,000명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수험생들에게는 스카이에듀 BEST강좌와 스카이에듀 학습지원 쿠폰 3종 세트가 지급된다. 이벤트는 스카이에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스카이에듀 이상제 부대표는 "3월 모의고사는 단순한 등급이나 점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이에 스카이에듀는 수험생들의 2016학년도 대입성공을 위해 '진짜 내점수' 분석과 대치동 1타 강사진들의 해설강의를 포함한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및 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에듀의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및 풀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스카이에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3-11 16:25:37 김숙희 기자
법무부,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 계약 3개월내 취소 가능

앞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은 약관을 서류에 기재할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관련 설명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가입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 '보험편'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2개 조문이 손질됐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에 보험 약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보강해 가입자에 대한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일부도 관련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입자가 가족이 저지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손질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되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조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영업 행위 범주를 구체화해 계약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단체 보험의 수익자 요건 등을 구체화해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의 수혜가 법인이 아닌 사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2015-03-11 16:24: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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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목적 4월20일까지

산림청,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목적 4월20일까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소나무류 운반 차량의 주된 이동경로에 초소가 마련된다.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나 교통단속 초소 등도 활용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잦은 야간 시간대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4천여곳을 대상으로도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수량과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 적발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709곳에 대해서는 18∼19일 일제점검 등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점검해 방제품질을 확보하고 부실한 부분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3만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도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 위험성을 알리고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지전용지와 벌채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의 방제 처리 여부, 벌채산물의 부패 상태, 방제 필요 유무를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처리가 미흡하거나 추가 방제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2015-03-11 15:41:53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