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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세무사 '절세 로비'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25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국세청 등의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신모(42) 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신씨를 기소할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형외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것을 비롯해 세무 공무원 10여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A 성형외과뿐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절세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세무 관련 서류를 분석, 세무 공무원이 실제로 세금을 깎아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세무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무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게 책정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2015-03-25 17:42:51 유선준 기자
변협, 박상옥 후보자 '개업포기 서약서' 국회에 요청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틀 전 예고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즉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서약서는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이를 인사청문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변협은 최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적법 사유 없이 반려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15-03-25 16:33:0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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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들, '총학 성명서 조작'관련 대학본부 홍보팀 고소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오는 26일 총학생회 성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대학본부 홍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장 6명으로 구성된 '교수대표 비대위'와 4개 '단과대학 교수비대위'가 합쳐진 조직이다. 비대위는 "학사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이 없는 것은 대한본부가 아직도 교수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홍보팀의 농간으로 언론 오보가 이어진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대 홍보팀은 '중앙대 총학생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총학생회가 학내 커뮤니티에 '계획안이 반교육적이라는 교수 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수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 전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라.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5일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초안'이었으며, 계획안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며 홍보팀의 초안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토대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을 뿐, 사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대는 24일 학과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광역화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15-03-25 16:27:11 복현명 기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결같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2015-03-25 16:11:37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