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문무일號 특별수사팀 구성…"한 점 의혹도 허용 못해"(종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계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 사항을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에는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투입됐다. 전체 수사팀은 팀장 포함 10여명의 검사로 꾸려진다. 또 특수 3부 소속 검사와 특수 1부 소속 가운데 기존 성완종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된다. 문 지검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 관련 보고라인에선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게 됐다. 또한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과 검찰총장으로 바로 보고가 이뤄진다. 사무실은 서울고검에서 꾸려진다. 과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배경에는 정치권 유력 인사가 거론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이날 오전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수사팀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 전 회장의 메모 필적 감정을 서두르고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확보에 나선다. 검찰은 경향신문 측에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측은 아직 시기를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재추적하라고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시신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4-12 17:43:52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검찰, ‘성완종 당일 행적’ 보강 수사 지휘

최근 검찰이 자살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자세하게 재추적하도록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명확히 재조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와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일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북한산 형제봉 입구 북악매표소 인근 산속에서 목을 맬 때까지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변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CCTV 분석을 통해 파악된 성 전 회장의 행적은 오전 5시 11분 강남구 리베라호텔 앞에서 택시를 탄 것과 오전 5시 33분 북악매표소에 도착한 것이 전부다. 경찰의 검안 결과 성 전 회장의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전으로 추정됐다. 성 전 회장의 행적 재구성 작업은 사망 당일 오전 7시~10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밝히는 것은 변사 사건 처리의 당연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변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여러 차례 수사지휘하곤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15-04-12 16:13:23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경찰, 세월호 유족 등 20명 현행범으로 입건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 중에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세월호 유족 등 20명이 입건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입건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와족협의회가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려 총 7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여했다. 행사 중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을 비롯한 연행자 4명은 밤사이 석방됐다. 이날 새벽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연행된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고 폭력 진압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5-04-12 15:42:58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고법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부당 전직 아냐"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2일 "모집 공고에는 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통상 모집공고 및 합격자발표 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채용공고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 코레일 계열사에서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응시해 합격하고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처음 나흘 동안 이 업무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외국인 상담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은 A씨가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일반 상담 업무 일부를 맡겼다. A씨는 자신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해놓고 일반 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측이 영어상담만을 맡기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며, 만약 이 근로계약이 일반 상담 업무의 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속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전직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5-04-12 12:01:24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잇단 사망사고 논란...대학생 엠티 '사전신고 의무화'

대학생 엠티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관하는 각종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엠티 일정 등을 대학본부에 미리 알려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자는 취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숙소에 추락해 숨졌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을 하던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 이 사고로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각 대학 학칙에 사전 신고 의무화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엠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엠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어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엠티를 미리 알면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직원이 동행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행사인 엠티에 제한적이나마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작년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총학생회 주관에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바뀐 바 있다.

2015-04-12 11:36:23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검찰, 합의금 받기 위한 고소인 '처벌'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고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의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2015-04-12 11:25:37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