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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모욕죄,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연대는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14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이르게 됐다. 참여연대는 "기준이 모호한 현행 모욕죄 대신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모욕죄 고소 남용을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욕죄가 남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인이야말로 77명과 함께 고소된 남용사례로 검찰이 고소남용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2015-04-14 17:0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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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 '해임' 정당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그가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원을 상납받았다. 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기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2015-04-14 14:56:04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