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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해지, '빨간 사이렌' 한 번에…"카드사, 연내 도입"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기능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빨간색 사이렌' 통합 버튼을 카드사 앱·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신설한다. 야간·주말에도 콜센터 첫 메뉴에서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해지고, 해지는 필수 안내를 앱·웹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된다. 각 카드사는 2025년 연내 전산개발을 마친 뒤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관리 채널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와 자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앱·홈페이지 첫 화면의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내·해외) 및 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 관리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대시보드가 펼쳐진다. 흩어져 있던 메뉴를 단일 진입로로 묶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ARS(콜센터) 동선도 단순화한다. 야간·주말에 운영되는 콜센터의 첫 번째 메뉴를 '이용정지 신청·도난·분실·보이스피싱 신고'로 고정한다. 신고 사유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용정지 접수가 가능해진다. 카드 해지 절차는 '즉시 처리'로 바뀐다. 미납대금 처리, 잔여포인트·부가서비스 종료, 자동납부 변경 필요 등 필수 안내사항을 앱·웹에서 확인하고 미납이 있으면 납부를 완료하면 상담원 통화 없이 해지가 끝난다. 잔여포인트는 해지 전 사용을 돕기 위해 관련 메뉴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한 카드사에서 보유한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도 위 절차에 따라 통화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여러 장 중 한 장 해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즉시 처리된다. 다만 정부사업으로 지급된 쿠폰·크레딧 등 앱에서 사용이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거나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으면 상담원 안내 후 처리한다. 금감원과 업계는 현금성 자산 유형별 고지체계를 정비해 통화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카드사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순차 적용한다. 금감원은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정지·해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부정사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수단"이라며 "이번 접근성·절차 개선으로 권리행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30 15:13: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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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파문에 초강수…윤병운 사장 직속 내부통제 TFT 가동

NH투자증권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를 꾸렸다. 시장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초강수 조치다. 30일 NH투자증권은 "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TFT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오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금융(IB) 부문 임원 A씨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사장이 직접 TFT 장을 맡아 준법·감사 등 관련 임원들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총괄한다. TFT는 전 임직원 계좌 전수조사와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착수했으며,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글로벌 수준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로 A씨가 맡던 IB1사업부 대표 자리에는 김형진 Industry1본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윤 사장은 "이번 인사는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라며 "TFT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회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에게 전달해 약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30 15:12:5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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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오늘부터 '연금'처럼"…5개 생보사, 41만건 문 연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차로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가입금액 23조1000억원) 규모다. 이날부터 사망보험금은 특약을 활용해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하고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기간을 정해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다.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표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유동화 비율·기간을 고를 수 있고 진행 중에도 중단·조기종료·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감액된 사망보장은 복구되지 않으므로 유족보장 필요성과 생활자금 수요를 함께 따져야 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 계약기간·납입 10년 이상이 경과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등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다.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유동화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은 없다는 점도 안내됐다. 반면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종신·CI 선지급 부가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을 70세에 5년·80% 유동화하면 연평균 약 962만원을 받고 종료 시 2000만원의 보장이 남는다. 유족보장이 필요하면 비율을 낮추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병행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현장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생명은 창구에서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전 개별 안내도 마무리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10월 23일 문자·알림톡으로 대상 고객에 개별 안내를 시행하고 30일부터 전국 고객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한라이프는 추가 비용 없이 고령층 충분한 설명을 약속했고, KB라이프는 WM(자산관리) 연계를 강조하면서 대상 약 9만건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접수 절차와 안내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소비자 불편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분확인→요건확인→비율·기간 설정→비교결과표 제공→철회권' 등 중요사항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시연하고 맞춤형 시뮬레이션·비교안내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월 2일 전 생보사로 확대(가능한 회사는 조기 출시)하고 월지급형·서비스형(요양·간병 등) 상품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30 15:12: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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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사실상 마무리, 법사위·과방위 공방 여전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쓴소리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여당 간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며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의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때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은 누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들 때 국회의 권한도 포함된다.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했다. 핵심 이유는 '권력 분립 파괴'"라며 "김용민 간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NGO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였다"며 "위원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 '퇴거하세요'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졌다.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MBC 방문 당시 발언, 방심위 비판 보도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퇴장했다"며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니,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MBC 방문 당시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와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10-30 15:0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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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쥴릭파마'와 필수 의약품 해외 CDMO 계약..."항암제 경쟁력 입증"

보령은 아시아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 쥴릭파마와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알림타' 동남아시아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은 오는 2027년부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7개 국가에 알림타 주사제를 공급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생산은 보령 예산 캠퍼스를 통해 진행된다. 보령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각 국가에서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은 오리지널 의약품 비즈니스 인수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 알림타의 국내 권리를 인수해 자사 생산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액상 제품 출시를 통한 제형 개선까지 수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생산과 연구개발 모두에서 내재화에 성공해 사업적 부가가치를 높였다. 세포독성항암제 공급 경험을 축적하며 수급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포독성항암제는 항암 치료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한 품절과 공급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령 김성진 CSO는 이번 쥴릭파마와의 협력에 대해 "보령이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특히 의약품 CDMO 사업은 외형 성장보다 이익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CSO는 그러면서 "보령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 품질, 연구개발을 모두 갖춰 세포독성항암제 분야의 글로벌 공급 스페셜리스트로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0 14:53:1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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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경제적 대가 숨기면 기만광고"…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손질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가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개정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기만적 광고'의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기만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한 점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수량', '금일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 조건의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기만적 광고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51: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