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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검찰…'수사 편의주의' 못 버리나

최근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하는 경향을 보여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검찰의 관행과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한 사례는 10여건에 이른다. 지난달 28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반발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9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면 공격에 나섰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국정원 댓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의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에 따라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는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런 모습이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과 여론의 힘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구속을 좌우하던 옛날에는 검사가 영장 기각한 판사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으로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죄가 무거워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거나 신병 확보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망 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붙잡아 높고 조사하면 편하다는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하는 법관도 괴롭다"며 "법이 정한 기준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비난이 쏟아진다"고 섣부른 여론재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관련 혐의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2018-01-04 15:2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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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10년 후 이룰 인생 목표 1위는 '직업'

대학생 5명 중 2명만 10년 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목표 중 '직업'이 가장 많았다. 목표가 없다는 대학생들은 10년 후 본인의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이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326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어떻게 되어야 겠다는 목표가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구체적인 10년 후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보다 많은 54.1%의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 대신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아예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의 10년 후 목표는 대체로 직업과 경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10년 후 목표의 종류(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어떤 일을 하겠다'는 △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응답이 65.9%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얼마만큼의 자산, 형편을 형성하겠다'는 △경제에 관한 것이 56.5%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자기계발(42.8%), △가족 및 결혼(27.3%), △외모 및 건강(27.3%)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키워드로는 △화목한 가정(25.3%)이 꼽혔다. 2위는 △소소한 행복(21.0%)이, 3위는 △풍족한 자산(17.4%)이 각각 차지했다. 또 △보람찬 내 일(16.8%)과 △건강(9.4%)도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대학생들의 모습으로 꼽혔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학생 68.5%가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10년 내 취업에 성공은 하지만 10년 후 시점에는 회사를 쉬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0.0%로 나타났다. 반면 11.8%의 대학생은 '창업이나 공무원 등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 답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후 목표가 없다는 학생들은 대체로 본인의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1.7%였지만, '10년 후 인생목표가 없다'는 그룹(5.4%)에서는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11.3%로 나타났다. 10년 후 결혼했을지에 대한 예측에서는 약 절반 가량만 '결혼했을 것(51.1%)'이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4.3%로 여학생 49.4%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29.5%로 비교적 높았으며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7.2%였다. 12.3%의 대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예측은 비관적으로 보는 대학생이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31.0%의 대학생이 '10년 후에도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9%는 '내 집 없이 월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내 명의의 집을 소유했을 것'이란 응답은 24.9%,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소유했을 것'이란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2018-01-04 15:0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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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구직자 10명 중 6명 "취업 적정 연령 지났다"

무술년 새해가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한 살 많아진 나이 때문에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다. 실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에 적절한 연령을 이미 넘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신입 구직자 445명을 대상으로 '현재 신입으로 취업하기에 적정 연령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9.1%가 '이미 지난 것 같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연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27.9%, '취업에는 적정연령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2.7%)이 남성(57.6%)에 비해 취업 적정연령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적정연령을 넘겨서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취업난으로 구직기간이 길어져서'(24.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남들보다 실력이 부족해서'(16.2%), '목표 없이 막연하게 준비해서'(13.3%),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12.6%), '취업 후 퇴사 경험이 있어서'(11.2%), '공무원 등 고시준비를 해서'(7.9%),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7.6%) 등의 의견이 있었다. 나이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8.1%에 달했고, 이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바꿨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81.9%나 됐다. 나이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바꿨다는 응답자들은'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직무로 변경'(56.1%, 복수응답)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취업 눈높이 낮춤'(54.5%), '많이 뽑는 직무로 변경'(30.5%) 등으로 나타났다.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52.2%는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질문으로는 '취업 공백기 동안의 경험'(57%,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이유'(50.3%)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선배직원보다 많은 나이에 대한 각오'(26.9%), '늦은 취업에도 낮은 연봉에 대한 우려'(22.8%), '졸업이 늦은 이유'(17.6%), '이전에 합격 또는 입사한 기업 여부'(14.5%) 등의 질문도 있었다.

2018-01-04 14:0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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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 '우수 고졸 인재 선발·시민단체 공무원 호봉' 눈길

인사혁신처가 2018년도에 우수 고졸 인재 선발 규모를 넓힌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계획'을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오늘 밝혔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지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 인원이 2012년 104명에서 2013년 119명, 2014년 140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지난해 170명으로 계속 늘어온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난 180명을 선발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해 선발 인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력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이다.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8-01-04 13:53:5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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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文정부 현역의원 첫 사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2018-01-04 08:06: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