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올해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개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품 파손이나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에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 블라우스,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85배 초과한 어린이 신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