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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돌출형 차선도색 부실 시공 논란…재시공 명령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진 중인 도로 정비공사에 도입한 돌출형 차선도색 공법이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지난 10일 북경주IC에서 배반네거리까지 12.5㎞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신기술 보유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신공법의 시공 상태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용된 '상온경화형 도료와 원문양 돌기조성 장비에 의한 노면표시공법'은 기존 융착식 공법보다 내구성과 반사도가 우수하고, 차선 이탈 시 소음 발생으로 사고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홍보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와 맞지 않는 시공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돌기의 간격·크기·높이가 규격을 벗어났고, 차선 시작과 끝부분이 들쭉날쭉한 모습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공법을 적용한 배반네거리~경주IC 4.5㎞ 구간에서도 하자가 발견돼 경주시가 보완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결국 시는 이번 구간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APEC 성공을 내세우며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졸속 행정으로 이어졌다"며 "정작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APEC 이후에도 이 차선이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태로 행정 관리 체계와 공사 품질 보증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09-12 08:49:36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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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2회 추경 3,602억 원 증액 편성…"민생 안정·미래 성장기반 강화 집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02억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8% 늘어난 2조 7,973억원으로, 국가 추경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2,328억원 증가한 2조 4,002억원, 특별회계는 1,274억원 늘어난 3,971억원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철도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는 투자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은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 총 1,331억원이 투입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04억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6억원 등을 반영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원이 반영됐다. △진접선·별내선 철도운영에 89억 원, △광역 및 시내버스 지원에 51억원이 편성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수소도시 조성(50억원) △화도읍 도시재생 및 근린공원 조성(46억원) 등 총 175억원이 배정됐다. 도시 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사전대비 재해예방 사업(40억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31억원) 등 92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산동 인공암벽장 및 체육시설 조성(72억원),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70억원) 등 246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부문에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14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22억원) 등 총 32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시는 미래형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연말까지 1,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인프라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17:06:4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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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왕방공원 황화 코스모스로 도심 속 가을 정취 물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포천동 왕방공원에 황화 코스모스를 식재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가을 정원을 선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포천동 왕방공원은 올해 봄, 시민들에게 화사한 계절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 2만6,446㎡ 규모의 유휴부지를 정비하고 1만9,834㎡에 달하는 유채꽃 단지와 산책로를 조성한 바 있다. 이후 7월 토지를 재정비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현재는 지난여름 유채꽃을 정리한 자리에 심은 황화 코스모스가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며 도심 한복판을 가을 정취로 물들이고 있다. 왕방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사진 촬영과 산책을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양성환 포천동장은 "왕방공원은 계절마다 색다른 테마를 담아내는 시민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왕방공원은 도심 속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 모두가 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왕방공원 부지는 오는 2026년 하반기에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이 착공될 예정이다.

2025-09-11 17:06:2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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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백경현 시장,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에 같게 등록된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구다.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신청 서류를 준비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을 오는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404)로 문의하면 된다.

2025-09-11 17:04:0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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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7표, 반대1표로 재의결된 만큼, 구리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5-09-11 17:03:1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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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대응 강화"…공무원 보호 조례 전면 개정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악성민원 실태를 개선하고자 박 의원이 약속했던 공무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조례가 폭언·폭행 위주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온라인 비방·협박·스토킹·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을 포괄하도록 정의가 확대됐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구분해 상황별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조례는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률 지원과 법적 대응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심리치료 프로그램·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영상·음성 기록 장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현장 공무원에게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15:15:2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