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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요양병원 비상구 자물쇠 채워졌었다"…화재 참사 14명 입건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씨의 아내인 서류상 병원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성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입건됐다.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이 밖에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입건됐다. 혐의별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1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4명, 허위공문서 작성 2명, 증거은닉 3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2명이다. 경찰은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결박과 관련해서는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6-12 10:01:26 김민준 기자
구룡마을 개발방식 놓고 서울시·강남구 갈등 재점화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강남구와 아파트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주면 특혜 소지가 없다는 서울시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협의서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12일 공개하며 시가 특정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자료에 환지계획안과 함께 특정 대토지주 A씨에게 5만 8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주택과는 "지금이라도 환지방식 도입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토지주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자료는 검토안일 뿐이며, 특혜 소지를 뺀 개발계획안을 놓고 실무진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전날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단독·연립주택·아파트용 용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입체환지'를 제안했다"며 "아파트 용지로만 공급하는 환지는 다른 방식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공사에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대토지주 A씨조차 개발이익이 0.1%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계획을 바꾸자 구가 반대해 개발이 지연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2014-06-12 09:47:57 김민준 기자
서울시 7월10일부터 공회전 자동차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7월 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된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4-06-12 09:34:4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