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실물부문 민생경제 회복위해 금융지원 적극 추진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뉴시스 "실물부문·민생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민생 어려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정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면서 국정과제와 금융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최종구·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실물부문 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선도현 경제·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선도형 경제·금융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고승범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고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등을 역임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05 12:18:0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대·中企간 격차해소위해 팔 걷어붙인다

중기부, 국정현안회의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 확대…생계형 적합업종 개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확산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일감을 주는 대기업 등과 납품대금 협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생법을 개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개선해 실효성도 높인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견기업 보호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성과공유를 적극 유도한다. 상생법을 개정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수탁·위탁기업 간 등의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재무적 성과)을 사전약정에 따라 공유하는것을 말한다. 또 성과공유제 확산기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준다. 경기도의 경우 앞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 바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협력기업 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자율협약도 늘리고 대상도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7개 대기업이 동참해 총 11조9108억원 규모의 자율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도 활성화한다. 현재 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만 가능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중소기업 관련단체로 확대해 이들 단체에도 협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가 나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는지 감시도 강화한다.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자가 3년간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을 의무 보존하고 어음 지급보증도 의무화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도 고쳐 '일시정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재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중일 때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일지정지 권고'를 신설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 등이 파기할 땐 소상공인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05 12:00:3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도 구독경제한다

중기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서 추진방안 발표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등 모델 2022년까지 소상공인 3000명 지원…판로 개척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파는 제품도 구독경제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밀키트를 정기적으로 배송해 먹거나 지역 특산물 등을 꾸러미 형태로 정기 구매하고, 미용실이나 카페 등은 선결제를 통해 이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를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이 대표적이다. 밀키트 구독 모델의 경우 밀키트 제조업체 및 민간 쇼핑몰과 협업해 밀키트 제조부터 판매, 정기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30개사다. 가치소비 모델은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민간몰(MD)이 '효도상품'이나 '복지상품 꾸러미' 등을 통해 구독경제관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올해엔 150개사를 지원한다. 선결제 모델은 O2O기업이 미용실, 카페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50곳을 지원한다. 직접 운영은 전통시장이나 농수산조합, 소상공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독경제 필수 요소인 자사몰, 풀필먼트, 운영 등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어려워 진입도 더디다"면서 "구독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만약 소상공인의 참여가 늦어져 유통·정보통신(IT)기업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발달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영역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이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독경제 도입을 위한 이용권, 즉 바우처 사업도 새로 펼친다. 바우처를 통해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요소인 판매 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바우처, 물류 바우처, 운영 바우처 등은 모두 내년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공동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광고, 고객만족 지원센터 도입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과 함께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개편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도 진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1-08-05 11:00:0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끝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고시...안경덕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급 91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안 관련 이의 제기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함께 고시했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고용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5.1%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1-08-05 10:14:4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홍남기 "소상공인,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이달 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하반기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다. 그는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2차 추경 예산 가운데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은 이달 안에,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독경제란 신문·우유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2021-08-05 09:12:5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매출·신용 하락 소상공인 대상 1조원 특례보증 실시

2.3% 저금리 적용…5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구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4 13:23:2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제조·건설업 사업장 10곳 중 6곳 '끼임·추락' 위험 높아

안전사고 대비 현장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추락', '끼임'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32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 포함 산업안전보건감독관 1800여명, 긴급 자동차 400여대가 투입됐다. 민간 재해예방 기관 소속 직원 800여명도 동참해 2200여개 산업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했다.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산업재해 요인인 '끼임'을, 건설업은 '추락'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3264개 사업장 중 2094곳인 64.2%가 안전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건설업이 34.1%(1043건), 제조업 11.5%(381건)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10.6%(347곳)가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용부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안경덕 장관은 "일제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달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 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4 12:19:0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정책서민금융상품, 올 상반기 저소득·저신용자에 4.6조원 공급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 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반기 안전망대출II,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10월예정) 공급 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자 41만명에게 4조68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법정금리인하로 금융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현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사업자햇살론, 새희망홀씨등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4조6823억원으로 41만명의 저소득 저신용자가 지원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원인원은 2만2252명이(5.7%)증가하고, 공급액은 4677억원 증가(11%)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는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공급액이 급증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보증부대출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 상반기 공급된 규모는 1조926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00억원)대비 33% 증가했다. 햇살론유스는 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햇살론 유스의 상반기 공급규모는 5561억원으로 같은 기간 13% 늘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 저신용자의 금융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근로자햇살론은 금년공급을 2조4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은 2330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안전망대출과 햇살론뱅크에 각각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은 지난달 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20%초과)을 이용중인 저신용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재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신청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뱅크는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된 분들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이용가능하다. 햇살론카드에도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금융교육을 이수받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 카드는 오는 10월 중 출시예정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해 지원한다. 신청은 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 등 8개 카드사에서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04 12:00:0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따로…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소수(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구분됐다.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투자 대상이다. 일반의 경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할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 설정된다. 또 핵심상품설명서에 펀드 기본정보와 집합투자기구(투자전략 및 투자 대상자산,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등), 투자위험, 환매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하고 펀드 운용위험도 필수 기재사항이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금융위원회 아울러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집합투자자재산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환매연기나 만기 연장의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과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 전략 등이 규정과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뒤 투자권유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는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이나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적정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차입 규제가 폐지, 모든 펀드가 4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또 개인대출을 제외하고 대출도 모든 펀드 가능하며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등 경영참여행 지분투자 의무도 삭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03 15:23: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