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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靑 문건' 공방…정기국회 파행 우려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소득 없이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측간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통해 무려 300여 건의 본회의·상임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여권의 계획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로 일축, 이에 반발한 야당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함으로써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비상이 걸렸다. 이날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며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대여 공세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누가 봐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닌 공공 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 등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는 의안 처리 측면에서 근래 들어 최악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혁신 과제와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2014-12-08 14:51:26 조현정 기자
홍문종 의원, '3D프린팅 산업 진흥법' 제정안 발의

홍문종(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 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삼차원 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또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문종 위원장은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3D프린팅 업체인 TPC 메카트로닉스의 엄재윤 대표 역시 "이번 3D프린팅 활성화 법안은 국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통과로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08 14:28:29 이재영 기자
與 혁신안, 출판회 금지 추인·불체포특권 폐지 보류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날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보류함에 따라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이날 두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이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체육 종목에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았던 체육 관련 단체장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통하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12-08 14:10:1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