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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재벌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단,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23 16:46:30 조현정 기자
올해 대출사기 피해액 급증…캐피탈 사칭 가장 많아

올해 대출 사기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캐피탈사를 사칭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23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4건(4.7%)이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액이 2배 넘게 불어났다. 올 들어 피해액은 787억원으로 전년 동기(328억원)보다 459억원(140.2%)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금융사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846건이었다. 사칭하는 금융권역은 캐피탈이 1만1544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5137건·24.6%), 저축은행(1144건·5.5%) 순이었다.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319건·1.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291건·1.4%), 햇살론 285건(1.4%)이 많았다. 금감원은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서도 안 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과 '앱 설치 전 확인' 기능을 켜놓는 등 스마트폰 보안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전화번호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3 15:56:3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