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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융당국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증권사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의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지난해 이전까지 0.1%에 불과했으나 지난 달엔 5.3%로 급등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아우른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지난 5월 총 57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1차 풍선효과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대포통장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미래부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그간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과 CMA계좌·증권위탁계좌 등의 예금통장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을 뿐더러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금융거래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4월부터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코스콤과의 전산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6-24 06:00:00 김현정 기자
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서 1·2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환지개발 도입과 자발적 구조조정 등 내실있는 개발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단위지구 평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건수 등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전 구역 최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체계적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달성도(143%)와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실제투자 이행율(83%)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23일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평가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충북, 동해안권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된 새만금·군산을 제외하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 단위지구(79개)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6개)에 대해 구조조정 단행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도높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06-23 17:00:00 유주영 기자
금감원, 서류 위조 '작업대출' 불법광고 적발…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상에 올라온 사기대출 조장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카페·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아주는 일명 '작업대출'의 불법 광고 470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작업대출은 불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대출 부적격자의 재직정보나 소득정보, 통장 거래내역, 인감 증명서 등이 위·변조 대상이 된다. 작업대출을 의뢰한 금융소비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또 작업대출 업자가 확보한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해 불법 유통시킬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만 아니라 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자료나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서류 위조해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불법 광고는 발견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 제보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3번을 누르면 금감원 상담센터와 바로 연결된다.

2014-06-23 12:00:55 김현정 기자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 '새 이름 공모전'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의 새 이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1332'는 전화 한 통화로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 서비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번 명칭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며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찾는 1332의 새 이름은 금융거래 불만·피해 상담과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범죄 신고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야 한다. 또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르기에 친근한 어감이어야 한다.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해피콜' 등 다른 기관의 콜센터 명칭과도 차별화돼야 한다. 참가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하단팝업창) 또는 공식블로그(blog.naver.com/fss2009)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1332kongmo@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한 명당 2개까지만 제안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중으로 우수작을 선정해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공모전 담당자(02-3145-5681)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4-06-23 12:00:00 김현정 기자
FTA콜센터 '1380', 중소기업 애로해소 원스톱 창구역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FTA)콜센터 1380이 24일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그간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관련, 애로요인별·업종별·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FTA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1380 개통 이후 지난 1년간 접수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관련 문의는 1만922건에 이르며, 이들 중 전문 관세사가 30분 이상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 경우는 8040건에 달한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 관세사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화 지원 프로그램인 'OK FTA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실제 1183개사가 1380을 통해 현장방문 지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상담 건을 유형별로 보면 품목마스트·자재명세서 작성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내용(36.2%, 2907건)이 1/3 이상을 차지했다. 제품의 품목분류·관세율(21.2%, 1702건), 원산지결정기준(13.6%, 1095건),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8.7%, 698건), 기타(20.4%, 1638건) 순이다. 업종별로 기계(9.0%, 727건), 화학(8.4%, 675건), 전기/전자(7.9%, 637건), 섬유/직물(7.5%, 606건), 철강금속(4.9%, 395건), 자동차부품(4.3%, 348건), 가공식품(4.0%, 324건), 기타(53.8%, 438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협정별로 EU(24.5%, 1972건), ASEAN(22.2%, 1783건) 관련 문의가 많았고, 미국(19.1%, 1533건), 인도(6.3%, 503건)가 뒤를 이었다.

2014-06-23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