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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부당이득금액 3년간 1300억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약 13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금액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 9건을 비롯해 시세조종 5건,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위반 13건, 미공개정보이용 4건, 횡령·배임혐의 10건 등이다. 조치 대상자 신분별로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채업자(24명), 일반법인(20명), 당해 회사(5명), 증권방송 진행자(2명), 회계사(2명) 등의 순이었다. M&A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려면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및 경영진 구성내역, 주당 인수가액과 주가간 큰 격차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주식 인수자금의 원천과 담보계약 여부 ▲인수 예정인(법인인 경우)의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크게 미달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A 직전과 직후에는 신규 사업 진출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정정요구를 받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 출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조두영 특별조사국장은 "주동 세력이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법인(SPC)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되고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9-24 12:00:2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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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탁회사 531조원 몰려…주가연계신탁·예금형신탁 '인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T)과 증권사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57개 신탁회사 총 수탁고는 지난해 말보다 7.0% 증가한 53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25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2조7000억원(5.2%) 증가했고 증권사는 14조원(10.7%) 늘어난 1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신탁회사도 지난해 말 대비 6.6% 증가한 126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나 보험사는 판매채널 부족 등으로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신탁은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자산운용전문가가 대신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재산별로 보면 ELT를 포함한 금전신탁이 265조3000억원, 유동화증권(ABS) 등 재산신탁이 26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7.3%, 6.5% 상승했다. 이 가운데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의 수탁액이 지난해 말보다 7.1% 증가한 40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이 ELT와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증가에 따라 지난해 말보다 7.7% 늘어난 251조5000억원(퇴직연금신탁 포함)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ELT와 정기예금형 신탁에 순유입된 규모는 각각 4조8000억원, 9조8000억원이다. 신탁보수 수입은 특정금전신탁과 담보신탁 보수 증가로 지난해 말보다 22.5% 증가한 4679억원이었다. 은행의 신탁보수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512억원 증가한 2787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는 18억원의 신탁보수 수입을 기록했고, 증권사(3월말 결산법인)는 2분기에만 644억원을 벌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담보신탁보수의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8억원 증가한 231억원의 신탁보수를 수취했다. 권오상 복합금융감독국장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실태 점검결과와 검사결과를 참고해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금융위원회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며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ELT 등과 관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24 10:12:00 김형석 기자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임대인 협력의무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정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신설,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4-09-24 10:01:3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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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임차인 상가권리금 회수 쉽게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쉽게 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관련 자금·물류·규제 등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생계형 업종을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 → 취업장려금 → 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9-24 09:36:1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