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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밖 나가려는' 금융사, "지배구조·보수적관행 다 바꿔야…기술금융·신뢰회복 필요"

국내 금융사들이 우물 안을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술금융 확대·보수적 관행 개선·국민신뢰회복 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 현황과 개혁과제를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긴다"며 "우리나라 금융이 직면한 과제 역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하나하나씩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꿔야 창조적인 금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개혁 과제는 산재해 있지만 우선 기술금융, 해외시장 등 신영역 개척과 보수적인 문화 개혁, 국민신뢰 회복 등을 통해 낙후된 금융 규제와 보신주의 등 금융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KB금융사태를 예로 들며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는 성장과 미래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연내 사정관리와 컨설팅 중심의 검사 관리 체계와 금융사의 건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있는 '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상체계 등 관리 감독 개편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최소화하는 대신 기관제재를 강화해 보신주의 등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에 있어 리스크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며 "기술금융을 포함해 적극적인 부가가치 창출 등 현장 중심의 금융을 기반으로 나가면 더 큰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과감한 금융규제개혁과 감독 시스템, 금융산업 개편, 창조 금융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규제 개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선 시장구조 개혁과 개방성, 역동성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을 보기보다 현재 금융감독체계와 상황에 대해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KB 내분사태, 모뉴엘 사태를 봤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불신 받는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쟁력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전체 조사대상 144개국 중에서 80위로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보다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사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분리해 담당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있었으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며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문제도 포함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KB금융 내분 사태로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를 진단하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중심의 기형적인 체제"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이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온다"며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금융로비스트 등록제 도입해 금융낙하산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필요한 경우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고객만족에서 출발한다"며 "금융 역시 소비자의 시장신뢰에 기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신뢰제고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14-11-06 16:47:04 백아란 기자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하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정상보다 높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경우 하게 되는 만큼 APA 적용 업체는 이전거래와 관련한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APA의 법정 처리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세청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언어와 세법,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영문판을 제작했다.

2014-11-06 14:11:1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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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은행 "내년에 엔화 가치 더 떨어진다" …달러당 120엔대 전망

글로벌 주요 은행 "내년에 엔화 가치 더 떨어진다" …달러당 120엔대 전망 전문가, 수출기업 비상 지원대책 마련해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내년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엔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리고 있어 외환건전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가 발표되자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엔저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 3분기의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종전 달러당 기존 110엔에서 120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크레디트스위스도 내년 3분기 전망치를 종전 114엔에서 120엔으로, 캐나다의 내셔널 뱅크 파이낸셜은 내년 4분기 전망치를 종전 112엔에서 120엔으로 각각 높였다. 웰스파고는 내년 4분기 전망치를 종전 110엔에서 119엔으로 조정했다. 앞서 BNP파리바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내년 3분기 엔·달러 환율을 120엔대로 예상해다. 원·달러 환율도 양적완화 종료에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년 3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기존 달러당 1031원에서 1127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전망이 맞더라도 내년 3분기 원·엔 재정환율은 939원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의 양적완화가 내년에 추가로 단행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HSBC는 "단순히 양적완화 확대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이런 전망이 가시화되면 내년 2분기 중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엔저는 미국이 용인했다는 점에서 종전 엔저와 다르다"고 언급한 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일본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이 선호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접근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 수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 당국이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데,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고환율 정책을 쓰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섣불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4-11-06 13:27:5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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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불법 거래 시 징역 최고 5년"

오는 29일부터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4-11-06 09:53:12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