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정부, 쌀 시장 개방…국회 동의절차 밟는다

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WT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 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WTO 사무국의 인증 절차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인증을 받는 데 2년, 대만은 5년이 걸렸다. 반면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에 쌀 관세화를 한번 더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04-16 11:08:18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방식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료는 50만원이다.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나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당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성범죄자나 선거사범 등 공천 배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배제 원칙도 정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로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뇌물죄, 조세죄,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심사 결과를 통해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공천 작업에 착수, 이달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04-16 08:57:0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