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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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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2개월 확정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

2014-06-26 10:56: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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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靑 인사수석실 신설(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 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이후 인선난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총리 인선에 발목이 잡혀있다가는 국정 표류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고칠 수 있는 총리 후보자를 찾아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수석은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 과제와 국가 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를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재 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존재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기구다. 인사수석실이 부활할 경우 청와대는 3실10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2014-06-26 10:43:00 조현정 기자
'2040년까지 공무원연금 20% 삭감·정년 3년 연장'설 확산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 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춰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데다 별개로 논의돼야 할 정년연장을 연금 개혁과 '거래'하는 듯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4-06-26 10:20:5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