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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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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세월호법 연계 안돼…원칙깨선 안된다는게 다수 의원 생각"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당 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 모든 실수와 부족한 점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이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인가 고뇌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입장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 경제 등 여타 모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월호법은 이 것대로 협상을 하고 나머지 민생법, 대통령이 부탁한 19개 경제 활성화법 등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풀어가며 다른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법과 민생법을 연계시켜 막아놓으니, 국회 선진화법 이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한 건도 법안 처리를 못한다"며 "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민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분리 처리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은 강경하다"며 "협상이 자꾸 파기되면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고, 당 의원 대부분은 원칙이 깨지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3 10:24:57 조현정 기자
靑 "여건 성숙시 北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 가능"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 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됐다.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 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 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 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보 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14-08-13 09:23: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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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과는 2013년 한 해 동안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정책개선 추진 재점검 ▲교육 추진실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총 2만37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30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 중 83.9%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하는 경우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의료용역에서 제외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하ㅗ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성과 여성의 변기 비율을 1:1.5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두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돼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고위 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 도구"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8-12 17:33:04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