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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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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세월호 수사 논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 수사 등 현안 위주로 자질 검증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전임자인 이성한 청장은 (유병언 수사 과정에서)경찰에 실수한 부분이 많은데 일선에만 책임을 물어선 될 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물러났다, 여기서 경찰의 실수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유병언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끼친 실수"라고 답하자, 황 의원은 "이렇게 전임자가 특정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 후임자는 바로 그 일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장실 의원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경수사 공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특히 유병언 사건 때는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과학수사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가)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중 제기된 집회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을 지적,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해서 마치 불법 시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듯한 태도가 시정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14-08-21 14:33:11 조현정 기자
세월호법 정국 장기화 조짐…민생법안 처리 난망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족들이 거부하면서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여파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이 파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야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최대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세 번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안을 준수할 것과 민생경제 법안만이라도 우선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 올해부터 처음 도입될 예정인 '분리 국감', 단원고 학생 특례 입학 관련법 등 시급한 현안과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가 검찰의 강제 구인 대상이 된 여야 의원 5명의 구속 수사를 막는 '방탄국회'로만 활용될 경우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비난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 0건'의 오명을 쓰고 막을 내린 가운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93건의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50여 건에 달한다.

2014-08-21 14:14:1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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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뇌부 22일 사법제도 개선 토론…보통군사법원 폐지 등 논의

군 수뇌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내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6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논의 결과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군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현실과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2008년 참여정부 때 사개추위에서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사개추위는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시 사개추위가 마련했던 개혁안의 핵심인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여전히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4-08-21 13:36: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