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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CEO 252명 배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안산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5기 졸업식을 갖고 252명의 청년 CEO를 새롭게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들이 기술기반의 수출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견인의 선두에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폐차된 자동차의 가죽시트를 명품 가방,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킨 최이현 모어댄 대표와 세라믹소재를 활용한 3D프린터를 제품화한 김화중 예시스템 대표가 각각 중기청장 표창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최 대표는 카카오와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의 유명 자동차 업체와도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다. 졸업기업들은 '졸업기업 제품 전시회'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고 함께 열린 '스타트업 전문가와 교류의 장' 300여명이 몰려 투자와 제품 판로에 대한 교류를 나눴다. 2011년 국내 최초의 사관학교식 창업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5년간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총 1215명의 청년 창업CEO를 배출했고 3800억원의 매출액 실현과 1700여건의 지식재산권 등록, 50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6-02-24 17:33:4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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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경협보험으론 50%도 보상 안 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기업 피해가 815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비대위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20개사의 피해액을 약식으로 집계했다며 이 같은 피해 규모를 알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0개사의 고정자산 피해액이 경협보험한도 2630억의 두 배 가량인 5688억원이며 재고 등 유동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유동자산 피해액에는 원부자재 1052억원, 재공품 569억원, 완제품 846억원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영업권 손실과 향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원청업체의 배상 요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생산기반을 개성공단에 둔 영세기업이 많아 손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연간 영업이익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개이며 개성공단의 생산비중이 70%를 넘는 기업도 72개사에 달한다. 49개사는 생산의 100%를 개성공단에 의지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투자 자산의 90%까지 보상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다"며 "기업들은 투자금액보다 영업권에 관한 손실이 더 크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런 요구는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에서 지급하는 경협보험금은 회수금을 제외한 고정자산 손실액의 90%로 최대 70억원까지다. 경협 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12개사로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가입이 안 된 11개사는 보험금도 받지 못한다.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해 보험금 50%를 25일부터 가지급한다"며 "경협보험금은 일반 보험과 같이 감가상각을 거친 고정자산에 대해 70억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할 경우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개성공단 초기 입주기업의 설비는 0원으로 평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을 보장하는 교협보험에 대해서도 "2009년 교협보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에게 안내책자도 돌렸다"며 "원자재를 반입할 때 매번 등록해야 하고 보험 보장액의 1%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형편에 맞지 않아 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수출입은행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금속업체 대표는 "2009년 한 번의 설명회를 연 후 업무의 복잡성 등을 들어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기업이나 기타 손해 업체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국가의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헌법 제23조 3항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보상의 근거가 될 관련 법령이 전무하기 때문. 이 변호사는 "비대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서 사후 입법을 이뤄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섭 공동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보상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며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선 한 의류업체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상생을 당부했다. 정 공동대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파악했다"며 "근로자 협의회를 만들어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6-02-24 17:32:22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