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초고금리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을 돌며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최근 불법추심, 초고금리 계약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일제 검사와 함께 현장 교육을 병행해 취약차주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역량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부산, 17일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각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업무상 유의사항(세션Ⅰ)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과 채권추심 시 유의사항(세션Ⅱ) ▲개정 '대부업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세션Ⅲ) 등 세 세션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 대부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다시 설명한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8월부터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 점검, 지자체 대부업체 검사 지원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온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제고를 강하게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순회 설명회 등 대부업권 대상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동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