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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덱스산업협회 가입...아시아서 세 번째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사업자 협의체인 인덱스산업협회(IIA)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IIA 임원진에게 한국 자본시장 및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글로벌 협력사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IIA는 세계 유일의 지수사업자 협의체로, 인덱스산업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 업계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미국 나스닥, 일본거래소(JPX) 등 9개 거래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 블룸버그 등 8개 전문사업자 총 17개사로 구성된다. 지난해 IIA 회원사 산출지수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84.4%다. 주요활동으로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지수사업자 및 이용자 이익 대변, 인덱스 투자자 교육, 모범사례 발굴 및 업계 표준 제정 등이 있다. 특히 EU 벤치마크법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 지수 부문에 대한 EU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IIA 가입이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대표 지수사업자로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 지수사업자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우리 지수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오나 바세트(Fiona Bassett) IIA 회장은 별도 환영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가입으로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과 지수사업자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시장참가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경 경영지원본부 부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현재 미래사업본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지수사업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II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 IIA 일원으로서 글로벌 인덱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IIA 가입을 계기로 지수사업 부문의 글로벌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도화된 첨단 지수를 적시에 공급하는 한편, 지수사업 관련체계를 선도 사업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28 10:52: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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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 의무 확대' 힘 싣는 이복현…"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합병이나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회사 간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상장회사 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면서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론화에 힘을 싣는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과 상장회사 협회 관계자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기업이 노력할 점,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주주중심 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회사 또는 주주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이는 경영자의 사익 편취,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본거래, 자본투자의 비효율성을 견제할 효과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적 견제 장치 강화, 주주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사후적 책임 추궁 강화를 통해 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견제 장치로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 선출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총 결의제 도입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직 개편 주총 승인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사후적 책임 추궁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상장회사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대표 소송 소제기 요건 완화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입증 책임 전환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적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와 주주 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 법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지침 등 개별적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강화, 소수주주 다수결 결의 등 규범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28 10:42: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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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투자 레벨' 인증 도입...비트코인 증정 이벤트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에 '투자 레벨' 인증을 도입,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플러스 커뮤니티에서는 주주 인증부터 보유 자산 평가 금액까지 인증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생생한 투자 경험담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증권플러스가 새롭게 도입한 '투자 레벨' 인증 기능은 보유 자산 평가 금액에 따라 프로 레벨(1억원 미만)부터 클럽 레벨(1억원 이상~1조원 이하)까지 총 15단계로 결정되는 커뮤니티 기능이다. 일례로 가장 높은 레벨인 '1000억 클럽'은 보유자산 금액이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평가되는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투자 레벨 인증을 마친 회원의 프로필에는 인증 마크가 표시돼 글의 주목도와 신뢰도를 높여준다. 지난 2021년 6월 증권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주주 인증'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유 자산 평가'까지 인증 범위가 확대돼 투자자들이 정보 진위 파악에 들이는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로써 증권플러스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주주 여부, 주식 보유 수량, 수익률, 보유 자산 평가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증권플러스는 이번 커뮤니티 개편을 기념해 투자 레벨 인증글을 작성하면 최대 1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12일 오후 7시까지 증권플러스에서 보유 자산을 연동한 뒤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투자 레벨 인증 결과를 커뮤니티에 올리면 된다. 글 작성 시 본문에 제시된 필수태그 2개(#투자레벨인증, #자신의 투자레벨명)와 '나의 투자레벨 이미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매일 각 투자 레벨별로 1명씩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너스 혜택도 마련됐다. 단, 모든 이벤트 보상은 비트코인 교환 코드 형태로 지급되며, 이벤트 리워드 비트코인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업비트 고객확인(KYC)을 마친 회원이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증권플러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건전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28 10:40: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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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관련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에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 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감사인 지정 2년차·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이러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들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10월29일까지 회사들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일주일의 기간에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3:3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