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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엉뚱한 계좌로 입금됐다면…금감원 "송금 오류 통보토록 개선"

직장인 이지은(29·여)씨는 최근 월세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자신의 착오를 알아챈 이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처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등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며 만일 수취인이 이씨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측에도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에서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18 14:12: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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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재난재해 대비 긴급구호 키트 제작

포스코건설 황태현 사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포스코패밀리 인천봉사단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18일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사옥에서 2014 긴급구호키트를 제작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볼런티어위크(Global Volunteer Week)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볼런티어위크는 포스코패밀리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주간을 의미한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약 100여 명의 포스코건설 임직원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 이웃에게 전달할 긴급구호키트 1000세트를 제작했다. 긴급구호키트는 태풍·지진·홍수 등 각종 재난발생시 이재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포, 속옷, 세제, 수건 등 생필품 19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만들어진 키트는 재난 발생시 해당지역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부는 포스코건설이 진출한 해외 현장 인근지역의 빈곤층에게 전달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볼런티어위크를 맞아 화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또, 독거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꾸러미 전달, 승기천 및 시화호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4-06-18 14:10:5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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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우즈벡 NBU, 수출신용한도 1억달러로 한도 증액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국영은행인 대외경제개발은행(NBU)과 은행간 수출신용한도를 기존 6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규모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덕훈 수은행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사이다흐마트 라히모프 (Mr. Saidakhmat Rakhimov ) NBU 은행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은행간 수출신용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은 이를 활용해 현지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행장은 이날 서명식을 마친 후 "이번 NBU와의 1억달러 한도 증액 계약으로 우리 기업의 이 지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형 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신용공여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함께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1435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자국 최초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1435만달러 규모의 EDCF 제공을 결정하고 ▲국립전자도서관시스템 ▲디지털라이징 센터 ▲멀티미디어 센터 ▲컨설팅 및 교육훈련 ▲건물 개보수 부문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행장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과 함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EDCF 제공으로 우리 기업들의 선진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4-06-18 13:40:42 백아란 기자
DTI 완화는 서민, LTV 완화는 고소득층 유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DTI·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DTI 완화는 서민에게, LTV 완화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18일 '서민주택금융제도를 통한 주택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주택구매 용이성을 검증한 결과, 규제별로 상이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2002년 도입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논문은 2012년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1만9700가구)을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고 이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3674가구를 표본으로 삼았다. LTV·DTI 규제를 완화한 정도에 따라 소득 분위별로 주택구입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식을 만들어 조사했다. 논문에 따르면 DTI를 현재 40%로 설정하고 70%까지 점차 완화하면 소득 1∼5분위의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DTI 규제를 40%에서 7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가구는 9.5%에서 14.6%로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2분위는 7.2→11.2% , 3분위 12.8→19.3%, 4분위 15.4→28.2%, 5분위 41.7→42.4%로 늘었다. 하지만 소득 6∼10분위 중산·고소득층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LTV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소득 5∼10분위인 중산·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지지만, 1~4분위 서민·중산층은 변화가 없었다. LTV 규제를 60%에서 9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소득 5분위 가구는 33.1%에서 47.9%로 증가했다. 또 6분위 50.0→83.2%, 7분위 51.7→87.1%, 8분위 64.6→90.9%, 9분위 79.8→95.4%, 10분위 84.0→96.2%로 해당 가구가 늘어났다. 정 연구원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계량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론이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정책 목표에 따라 정책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잡고 그에 맞는 LTV·DTI 기준을 적용하면 정책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06-18 13:15:05 박선옥 기자
지지자산운용, 러시아숙소 '임대주택펀드' 출시

지지자산운용은 서울 광화문 소재 주택을 러시아무역대표부 숙소로 임대하는 '지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 펀드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075㎡ 규모로, 총 16가구로 이뤄져 있다. 임대주택펀드 형태로 5년간 운용될 계획이다. 외국 국가기관이 임차해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조세특례법상 임대주택펀드에 주어지는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전 약 2~3%의 추가 이익이 기대된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지자산운용은 설립 4년 만에 12개 펀드를 조성했다. 경·공매, 쇼핑몰, 요양병원에 이어 안정적인 임차인이 있는 임대주택 펀드까지 만들면서 차별화된 부동산 펀드운용사로 자리 잡고 있다. 12개 부동산펀드 중 8개는 안정적인 임대와 매각 차익이 예상되는 실물부동산을 경·공매와 일반 매입을 통해 취득한 것이고, 업계 최초 MBS펀드도 3개나 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NPL(부실채권)에 투자한 펀드도 출시해 운용 중이다. 김동환 지지자산운용 매니저는 "이번 펀드는 외국 국가기관에게 임차를 준 안정적인 상품으로, 기존 부도산펀드 대부분이 오피스나 상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 차별된다"며 "세제 혜택으로 수익이 더 높은 임대주택을 펀드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18 11:38:5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