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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조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9: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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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가 법인 전환 후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교직원들에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가 이뤄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교직원에게 240억원에 달하는 1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 2013년 12월 교원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 교육연구역량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임·기금교원 1917명에게 250만원씩 93억7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912명에게 94억2000만원을 줬다. 2012년에는 직원 동기부여 및 우수인재 유치 명목으로 1066명에게 평균 64만원씩 총 6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명목으로 2013년 1087명에게 평균 185만원씩 총 20억1100만원을, 2014년 1107명에게 평균 230만원씩 총 25억71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립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다. 지금도 수많은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5: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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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New Iphone breaks the record

[Global Korea]New Iphone breaks the record Iphone is taking over the global smartphone market again. Apple is gaining in influence thanks to the rise in sales of Iphone 6s and 6s plus. There is a growing concern from LG and Samsung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this giant company in a premium smartphone market. only one week after their release date, apple sold 13 million Iphone 6S and 6S plus across America, Australia, Japan, Singapore, China,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pple has broken the record for number of sales in the first week of being released. In 2012, the first week end of commercialisation apple sold 4 million Iphone 4S sold, 9 million Iphone 5S and 5C in 2013, and 10 million Iphone 6 and 6 plus in 2014. Everytime a new Iphone is released, Apple reveal the first week end sales numbers ( Friday to Sunday ) Apple's CEO Tim Cook says it's marvelious and he is very satisfied with the Iphone 6S and 6S plus's sal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새 아이폰 판매 신기록 경신 애플이 또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애플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 6s·6s플러스가 발매 첫 주말(25~27일)에 1300만여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호주·일본·싱가포르·중국·독일·영국 등 1차 출시국 12개 지역의 판매 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아이폰 6s·6s플러스는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첫 주말 판매량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신제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은 2012년 아이폰 4s 400만대, 2013년 아이폰 5s·5c 900만대, 2014년 아이폰 6·6플러스 1000만대였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새 아이폰이 발매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첫 사흘간 실적을 '첫 주말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경이적"이라며 아이폰 6s·6s플러스의 초기 판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30000112.jpg::C::480::}!]

2015-09-30 15:0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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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2015-09-30 15:08: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