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따로 행동따로 '최순실 게이트'의 '위증'논란...대책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증인들의 위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위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위증은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잘못된 여론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위증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 위증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위증 및 증거인멸죄'로 1심 법원에 간 사건은 2012년 1181건, 2013년 1250건, 2014년 1313건, 2015년 1250건이다. 위증교사, 위증방조, 모해위증죄 등이 포함된 수치다.
형법 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항의 '모해위증'(국회에서의 위증 포함)은 벌금없이 징역 10년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위증사건 기소에도 처벌된 경우는 10분의 1수준이다. 위증과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형·금고 등의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2년 131명, 2013년 167명, 2014년 189명, 2015년 132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위증여부를 밝히기 너무 어렵다.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적다"며 "이에 최근에는 피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위증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증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위증에 대한 사건 인지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관계자는 "사실상 우리는 상대가 위증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위증 자체가 기억과 연관된 것이라 증거가 나오면 잘못 기억했다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 동안은 위증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힘들었지만 최근 특검발표도 있고 청문회 사건도 있고 해서 처벌 중요성에 대해 많이 부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증죄에 대한 '양형'은 강화하고, '적용요건'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위증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위증죄는 기본형량인 징역 6~18개월, 모해위증죄는 징역 10~24개월의 처벌을 한다. 위증죄 위반으로 처벌된 최대 형량은 단순위증의 경우 3년 징역, 모해위증은 4년이다. 법이 정하는 최대 형량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노영희 변호사는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양형기준을 높게 잡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유예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하면 피의자들도 위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으로 형의 감량을 시도하기 보다는 적발 시 처벌이 두려워 위증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증죄의 적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단순히 기억이 잘못됐다는 경우도 위증죄에 포함해 피의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문회 위증에 대한 여론 탓인지 대법원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죄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했다.
대법원이 양형기준 강화를 결정한다면 현재 국회에 의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위증죄 양형강화를 하루빨리 결정해 준다면 탄핵심판에 서는 증인들에게도 압박을 줄 수 있다"며 "더 이상은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법원과 검찰을 농락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